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청구인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던 건축주이다. 이 사건 참가인과 청구외인 중 1인인 주식회사가 법원의 집행문을 근거로 건축주와 감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자문을 거쳐 수리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도 ○○시 ○○동 ○○○, ○○○-○, ○○○-○○ 1,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지하 4층 지상 19층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건축주였는데, 2015. 10. 14. 이 사건 참가인과 청구외 5인이 그 중 1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을 근거로 건축주를 청구인 외 5인(○○○, ○○○, ○○○, ○○○, ○○○)에서 참가인 외 5인(○○○, ○○○, ○○○, ○○○, □□□□㈜)으로, 감리자를 ㈜○○○○○건축사사무소 ○○○에서 ○○건축사사무소 ○○○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몇 차례 법률 자문을 거쳐 2015. 11. 23. 참가인 외 5인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 5. 24.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2004. 11. 1.부터 사업권(시행, 시공, 수익권) 일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서 공정율 40% 지하 4층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 2010. 2. 1. 이 사건 토지만 22억 5,100만원으로 낙찰(2008타경13645호)받아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었고, □□□□㈜는 이 토지를 2014. 2. 17. 청구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라 한다)에 사해행위로 신탁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와 청구인은 2011.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는 약정서 기간이 경료되기도 전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명령에 대한 소(2011가합5389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2012나89681호)하여 2013.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과 □□□□㈜는 2013. 7. 19. 조정성립 이후인 2013. 10. 10. 이 사건 토지 및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또다시 2013. 10. 25. 금융기관에서 토지비 대출이 안 되어도 시공권과 시행권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는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체결한 양해각서, 합의서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토지비를 상승시키고 청구인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4. 2. 17. 이 사건 토지를 ◎◎신탁㈜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14카단679호)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 명의의 가처분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2) □□□□㈜는 2014. 1. 14.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가 2014. 1. 20. 철회하고 집행문을 반납한 후 2014. 2. 7. 또다시 이 사건의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4카기84호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는 다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호로 집행문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9. 조정이 성립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한 가집행 부분이 있는 집행문을 평택지원으로부터 2015. 8. 27. 부여받아 이 사건의 건축주명의변경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5. 11. 23. 건축주를 청구인 외 5인(○○○, ○○○, ○○○, ○○○, ○○○)에서 □□□□㈜, ○○○, ○○○, ○○○, ○○○, 이 사건 참가인으로 변경수리하였다. 3) □□□□㈜는 피청구인에게 2015. 8. 말경 조정조서 사항 중 제3의나. 2)항 가집행부분이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호 집행문 부여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호, 2015카경345호로 집행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고 고의적으로 2015. 11. 2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마찰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감정이 대립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가 건축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2015. 9. 21., 2015. 9. 22., 2015. 10. 12., 2015. 10. 29. 문서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 측 담당자 ○○○도 2015. 10. 6. □□□□㈜가 신청한 건축주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호, 2015카경345호 조정조서에 의한 집행문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1. 3. 시행 건축과-50208호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민원처리 정지(유보)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보내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믿었다. 또다시 피청구인은 같은 날 시행 건축과-5021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 알림’ 공문을 작성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 집행문 부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문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문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어처구니없이 건축주를 변경하였다는 공문서를 2015. 11. 23. 보낸 것이다. 5)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3. 11. 25.에도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한 것을 반려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피청구인은 건축과-47486호 공문서에 건축관계자 변경신청 불가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단3582 건축허가명의변경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보냈었다. 지금도 이 가처분이 유효한데 피청구인은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피청구인의 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러나 피청구인 측 ○○○ 과장과 실무자 ○○○는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도록 안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을 기망하기 위한 술책으로 2015. 11. 3. 2회에 걸쳐서 집행문 항소심 선고 시까지 건축주변경신고서 처리를 보류한다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냈으며, 피청구인 측 고문변호사 ○○○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의견서에도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건축주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 모든 사항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 측 ○○○ 과장은 어떻게 하든지 □□□□㈜가 신청한 건축관계자 변경서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시켜 오라는 암시를 주고 느닷없이 2015. 11. 2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 측 과장과 실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집행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한 날짜는 2015. 10. 6.이고, 이 시점은 피청구인이 □□□□㈜가 신청한 건축주 변경신청을 반려한 날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며 집행문이 부여된 시점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주장 역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궁색한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건축주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되기 전 이미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결정문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이상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가집행부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제출하면 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7) □□□□㈜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2015. 9.초 피청구인에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6. 반려조치 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2015. 10. 14. 재차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그 전에 청구인은 이미 2015. 10. 6. 집행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서류를 단 한 차례도 검토하지 않았다. 2015카정454호, 2015카경345호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첨부된 경정 주문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고, 조정조서, 2013. 10. 10.자 양해각서, 2013. 10. 25.자 합의서, 이에 관한 2015가합1859 청구이의의 소, 2013. 10. 25. 피청구인의 공문을 미숙지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처리하였다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8)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른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이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의사 진술의 간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조서 제3의 나. 2)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청구인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로 계속되어 있으며, 더욱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가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건축주 변경은 처리될 수 없는 것이다. 9)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청구인은 10여 년간 진행하였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며,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이 처리한 처사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의심하게 된다. 현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사건은 재판 중에 있으며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도 항소심 사건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다.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 효력정지를 받지 않으면 현재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보충서면] 10)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등 참조). 11)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기회를 전혀 청구인에게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피청구인의 담당과장이 그대로 주장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청구인 담당과장은 2015. 11. 25. 항의 방문한 청구인에게 “왜 ○○시청 고문변호사인 ○○○ 변호사를 찾아갔느냐”며 허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말하였고, 담당과장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은 건축주 변경과 무관하다는 수원지방법원 담당자와 통화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 변호사를 찾아간 사람은 현재 건축주로 변경된 이 사건 참가인의 대표 ○○○이고, 청구인이 2015. 11. 25. 직접 담당자와 확인한 사실로 보면 담당과장은 문의 자체를 전혀 다르게 하여 법원 직원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집행정지결정문은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담당과장은 청구인과 □□□□㈜ 간에 소송 중인 평택지원 2015가합1859호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보여주면서, “이 결정문은 청구인이 공탁을 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법원 직원에게 확인하였다.”며 청구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건축주 변경과는 별개라는 변호사 의견을 3군데에서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와 관련된 ○○○(이 사건 참가인 대표)이 2015. 11. 25. 청구인의 현장 근처 커피숍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사람들(○○○, ○○○, ○○○, ○○○)을 만나서 “자신이 ○○시가 의견을 받은 변호사 고문료를 다 지불하였다.”고 말한 사실로만 보아도, 피청구인 측 건축과와 사전교류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12) 피청구인이 접수받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 가) 피청구인은 기존 건축주 ○○○의 건축주 명의를 이 사건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처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 2. 25.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자 변경 관련 판결 통보’라는 제목으로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592호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확정증명원을 받았음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 건축주명의를 이 사건 참가인으로 변경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0. 7. □□□□㈜에게 판결문 확정증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는 2015. 10. 7. 이후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가 2015. 10. 6.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은 청구인만 2013. 7. 19.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시점은 청구인과 □□□□㈜ 사이에 조정조서 내용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건축주 4인(○○○, ○○○, ○○○, ○○○)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13. 9. 24.자로 확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는 부합되지 않은 증명원을 오인하여 수리한 것이다. 다) □□□□㈜는 이 사건 참가인이 주택건설업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요구대로라면 이 사건의 토지 소유자인 ◎◎신탁㈜과 건축주 사이에 협약서가 체결되어야 보완서류로 인정될 것이고, 그런 협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15. 토지 소유주가 ◎◎신탁㈜임을 알게 되어 토지 사용권원 확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 9. 22. ‘건축관계자 변경신청 불허요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신탁㈜에 □□□□㈜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청구인이 2014카단67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토지상에 가처분이 등재되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통지하였던바, 2015. 10. 15.에 토지 소유자가 ◎◎신탁㈜이라는 것을 알아 토지사용 권원 확보서류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마) 결국 피청구인은 □□□□㈜가 신고서 서류를 보완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서를 재접수하였다고 하나 그 자체가 상당한 흠결이 발생되어 있고, 이 사건 참가인 혹은 □□□□㈜가 적법하게 보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거짓과 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13) 피청구인과 법무법인 광장, 정부법무공단의 담당변호사는 상당한 법리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미리 가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263조제2항이 아닌 제263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항소심에서 계속 재판 중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참가인 혹은 □□□□㈜가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5. 10. 14.인데(2015. 8. 27. 제출하였던 것은 2015. 10. 7. 피청구인이 반려조치하여 종결되었음), 청구인은 2015. 10. 6.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던바, 이미 신고서가 도착하기 전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되었고, 또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겼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 집행문 부여 사건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로서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로 항소한 사건이며, 소송법상 항고하여 가집행선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 해당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되나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로 계속 재판 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문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제1심 패소 시 재판상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적인 항소를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며, 피청구인과 이 사건 참가인이 주장하듯이 단지 집행문만 내어주지 말라는 강제집행정지가 아닌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그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15) □□□□㈜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은 2013. 11.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7.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부여받았으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4카기8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4. 6. 5. 승소하여 집행문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은 “청구인이 2013. 11. 30.까지 □□□□㈜에게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조종조서 제1항 및 제2항은 효력을 상실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에게 그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며 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조정 이후 청구인 및 □□□□㈜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매매대금 43억 원에 관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의 조정조서 제3항이 2013. 10. 10. 양해각서, 2013. 10. 25. 합의서 체결에 따라 그 조건의 내용이 변경되어 결국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조정조서 제3항이 양해각서,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문언의 내용대로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여된 이 사건 집행문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정조서 후 양해각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정조서 제3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 제3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정조서 후의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구 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착오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계약보다 효력이 강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나89681호 조정조서에 의하여 부여받은 집행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중 청구인과 □□□□㈜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바 있는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조정사항을 미이행함에 따라 □□□□㈜ 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집행문 부여의 소(2015가단1302)를 제기하여 2015. 8.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 이에 따라 2015. 8. 27. □□□□㈜가 종전 건축주인 청구인 외 5인에서 □□□□㈜로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에게 ① 판결문에 대한 확정증명원 제출, ② 청구외 건축주 5인의 명의변경 동의서 제출, ③ 주택건설업등록증 (또는 공동사업 협약서) 제출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가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2015. 9. 21. 1차 보완촉구에도 보완되지 않아, 2015. 10. 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0. 6. 강제집행정지결정(2015카정454)을 받아 2015. 10. 6.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참가인 외 5인이 2015. 10. 14.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근거로 건축주를 청구인 외 5인에서 참가인 외 5인으로, 감리자를 ㈜○○○○○건축사사무소 ○○○에서 ○○건축사사무소 ○○○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15. 참가인 외 5인에게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신탁㈜임을 확인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권원 확보서류 제출’을 하도록 보완요구함과 동시에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에 관한 법률 검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임을 통지하는 한편, 2015. 10. 2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시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하여, 2015. 10. 22.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조정조서에 의한 집행은 정지되는 것이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바) 또한 2015. 10.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민원서류로 접수함에 따라 2015. 10. 26. 청구인에게 법리해석 등 검토 후 적의 처리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사) 2015. 10. 29. 청구인이 “이미 법적인 검토가 완료되었음에도 □□□□㈜의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있으니 하루 속히 반려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2015. 11. 3.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신청 반려조치를 요청하신 건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조치 시까지 정지(유보)됨”을 회신하였다. 아) 한편, 2015. 11. 2.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시공자) 제출건’으로 시공자 변경을 위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였는데,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 집행문부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어 2015. 11. 3. 청구인이 접수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자) 2015. 11. 2. 이 사건 참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유보되었음을 2015. 11. 9. 회신한 바 있다. 차) 2015. 11. 17. ○○시 자문변호사로부터 심도 있는 자체 법률 검토결과 처음 자문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었다. 카) 또한 2015. 11. 2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시 고문변호사(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하여, 2015. 11. 23.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사건에서 2013. 7. 19.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에게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게 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므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본건 조정조항 자체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의 소 관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집행문 부여의 소는 2015. 8. 27. 이루어진 본건 집행문 부여로 그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타) 2015. 11. 23. 이 사건 참가인 외 5인이 접수했던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변경신고를 수리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오면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확정되었고, 이후 □□□□㈜의 집행문 부여의 소(2015가단1302)에 이르러 집행문이 부여되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79. 5. 22. 선고 77마427 결정), 이 사건 청구 역시 법리상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외 5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및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사건 일부 승소에 따른 집행문이 첨부되었기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0. 6.자 2015카정454 강제집행정지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5나29999 집행문부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밝힌 바대로 2015가단1302 집행문이 2015. 8. 27.자로 이미 부여되었으므로 이 때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양해각서와 새로운 합의서 작성에 대한 주장은 민사소송 당사자간 지극히 민사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사건 판결문을 보면 판결주문 이유서에 충분히 검토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1일(8근무시간)로 요건이 맞으면 행정청은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감정을 이입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호, 2015카경345호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정본을 피청구인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2015카정454호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은 2015. 10. 6. 팩스로 받았지만, 2015카경345호 결정경정문은 2015. 10. 7.자에 결정경정 되었을뿐더러 정본은 2015. 10. 19.자로 피청구인 민원실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접수하였음에도, 제출일을 고의로 앞당겨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서류 접수 초기, 처분시 법리해석과 달라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신고인인 □□□□㈜ 외 5인에게도 동일하게 유보됨을 회신하였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민원처리기간이 1일(8근무시간)이며, 신고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참고서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고자료 규정에 의거,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③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검토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3. 11. 25.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단3582 건축허가명의변경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청한 것을 반려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가처분이 유효한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건축주 변경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가 접수했던 민원서류는 ‘청기와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2011카단3582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사건으로, □□□□㈜가 단독으로 접수하였던 상황과 같을 수가 없고, 법원판결에 의해 가처분 결정된 이후 동일하게 법원판결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신고인에는 □□□□㈜, 이 사건 참가인 외에도 ‘청기와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 3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1인은 청기와연립재건축조합원이나, 이 사건 처분시 건축주 명의가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여, 결과적으로 청기와연립재건축조합원 4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행정행위이다. 6) 조정조서 후에 2013. 10. 10. 양해각서, 2013. 10. 25. 체결된 합의서 미숙지, 이에 대한 2015가합1859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인과 □□□□㈜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여된 집행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수리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5카정454 강제집행정지결정이 2015. 10. 6.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5가단1302 집행문이 2015. 8. 27.자로 이미 부여되었고 이 때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은 이 사건 참가인의 대표로 알고 있고, 피청구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정지(유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견서를 받아 제출한 사항일 뿐이며, 피청구인이 의견을 받는 변호사 고문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청구인의 전반적인 주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논거가 아닌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추측성 주장과 민사적인 주장일 뿐이다. 8) 청구인은 신고인이 다르고 신고내용이 엄연히 다른,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원 건을 연계하며 이 사건 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외 건축주 전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접수된 사항으로, 확정증명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주택법 규정에 의거 연간 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 협약한 사항으로 시공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4카기8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사건 기초사실에서도 주장했듯이, “조정조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라고 하여, 조정이 확정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후 양해각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하였으며, □□□□㈜의 일부 승소 판결로 집행문이 부여된 사항인데,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 집행문부여의 소 항소심 중에 있다고 하여 조정조서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행법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가적인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9)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여 이 사건 처분 쟁점과 관련이 없는 추측성 주장을 열거하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동의서, 계약서류 등을 수집하고자 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에도 □□□□㈜, △△△△재건축조합 등과 여러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요구)은 행정심판 참가가 허가된 건축관계자의 동의 또는 재결청의 결정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가 2015. 10. 14. 재접수한 신고서가 이미 반려되어 종결처리되었다거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재접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진술의 효과가 발생한 것을 막을 수는 없어 집행문 부여 효과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다. 참가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592호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의 소 확정증명원에 대하여는 건축주 ○○○가 2014. 7. 28. 서울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청구인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확정증명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바, 피청구인이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청구인과 □□□□㈜ 간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 재판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재판상의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로서 확정증명원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항소는 2013.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의 조정조서는 반대의무가 이행된 조정조서로서 당연히 「민사집행법」 제263조제2항의 적용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는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 집행문부여 사건의 항소심은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것일 뿐이고, 같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 간의 2013. 10. 10.자 양해각서와 2013. 10. 25.자 합의서에 관한 것은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호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므로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 양해각서와 합의서는 □□□□㈜가 이미 2014. 11. 14. 청구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5.10.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30.>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10.7.]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5.10.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 일부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6호, 2015.5.18., 일부개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조정법】[시행 2012.4.18.] [법률 제11157호, 2012.1.17., 일부개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8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참가인 외 5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사건의 조정조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 사건의 판결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확정증명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집행문, 수원지방법원 2015카정454 결정 및 2015카경345 결정경정,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반려 알림, 건축관계자신청 반려요청, 정부법무공단의 검토의견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반려 관련 민원 회신내용 수정 알림,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법무법인 △△의 검토의견, 내용증명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건축주였는데, 2015. 10. 14. 이 사건 참가인과 청구외 5인이 그 중 1인인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을 근거로 건축주를 청구인 외 5인(○○○, ○○○, ○○○, ○○○, ○○○)에서 참가인 외 5인(○○○, ○○○, ○○○, ○○○, □□□□㈜)으로, 감리자를 ㈜○○○○○건축사사무소 ○○○에서 ○○건축사사무소 ○○○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몇 차례 법률 자문을 거쳐 2015. 11. 23. 참가인 외 5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와 청구인 간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사건(제1심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389)에서 2013. 7. 23.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37"></img>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10. 6. “위 나)의 사건이 2013. 9. 24.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0. 선고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사건에서는 “피고(이 사건 청구인)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나. 1)항 및 2)항은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나. 1), 2)항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 일부승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5나29999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주사 신성문은 2015. 8. 27. 위 라)의 집행문부여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조정사항 중 제3의 나. 1), 2)항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게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 주었다. 바) □□□□㈜는 2015. 8. 27. 건축주를 청구인 외 5인에서 □□□□㈜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5. 9. 21. □□□□㈜에게 ① 판결문에 대한 확정증명원 제출, ② 청구외 건축주 5인의 명의변경 동의서 제출, ③ 주택건설업등록증 (또는 공동사업 협약서) 제출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10. 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사) 위 라)의 집행문부여 사건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5. 10. 6. 선고 2015카정454 결정 및 2015. 10. 7. 2015카경345 결정경정으로 “청구인과 □□□□㈜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5나29999 집행문부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주문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사)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2015. 10. 6. 팩시밀리로 알리고, 2015. 10. 19.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6. 청구인에게 “법리해석 등 검토 후 적의 처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5. 11. 9. □□□□㈜ 및 이 사건 참가인에게도 “청구인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가 주문과 같이 유보되었음”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35"></img> 자)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외 정부법무공단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정부법무공단은 2015. 11. 2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33"></img> 차)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과 함께 건축주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외 ○○○는 이 사건 참가인 외 5인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였고, 참가인 외 5인은 그 동의서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에 함께 첨부하였다. 2)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나. 2)항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한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으로 이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가 제출한 집행문에 대하여는 2015. 10. 6.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가집행의 효력은 정지된바, 항소심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 변경은 처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나. 2)항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내용이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을 준용하여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그 의사 진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3의 나. 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는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같은 것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79. 5. 22. 선고 77마427 결정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확정시까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를 제공받아야 하는 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처분으로서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인 이 사건 참가인 외 5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시에 신고인 이외에 변경 전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해야 한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청구인이 접수받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이 사건의 토지 소유자인 ◎◎신탁㈜과 건축주 사이의 협약서가 없는 등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참가인 외 5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신탁㈜와의 협약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참가인 외 5인은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및 이 사건 집행문을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첨부한바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후에도 청구인과 □□□□㈜ 간에 양해각서 및 합의서가 체결된바, 이의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이 그 문언의 내용대로 유효한 것을 전제로 부여된 이 사건 집행문은 부적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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