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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불합격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7 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1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9. 21. 시행한 제52회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평균 57점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3. 청구인의 시험성적이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9. 21. 시행한 이 건 시험중 제2교시2번 문제는 잘못 출제된 문제이다. (나) 이 건 시험의 채점위원이 제2교시3번문제, 제3교시1번문제 및 제3교시3번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을 채점위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채점하여 청구인의 답안이 정당하게 채점되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이상이 없는 문제이고, 동문제에 대한 채점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36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52회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문제(1997. 9. 21),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견서(1997. 12. 11), 전문가자문회의의 의견서(1997. 12. 29),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청구인의 답안지 및 시험성적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21. 이 건 시험을 시행하였고, 동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교 이○○교수, △△대학교 김○○교수이고, 채점위원은 ○○대학교 이○○교수, △△대학교 김△△교수 및 △△연구소 ○○소장이다. (나) 청구인은 1997. 9. 21.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57점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7. 11. 3. 청구인의 시험성적이 합격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1.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1997. 12. 11. 동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대학교 홍○○교수, ◇◇대학교 노○○교수, ○○대학교 이○○교수, △△대학교 김○○교수, ☆☆대학교 정○○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회의에서는 1997. 12. 29. 이 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촉을 받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하 “각 위원”이라 한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위원이 이 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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