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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797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6-2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17. ○○공단이 주관하는 건축기사2급 실기시험문제중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만점으로 재채점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만점으로 재채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철골지붕트러스상세도작도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ㆍ출제 및 채점된 문제이고, 수험생들이 위 문제를 작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시험의 채점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에 일정한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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