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46 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58-5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제7회 건축기사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995. 10.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성적이 건축기사1급 합격결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잘못 채점하여 청구인이 불합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11월에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 건 처분을 안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60일이 훨씬 지난 1996. 9.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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