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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4 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90-2 1층 102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5. 2003년도 제2회 건축기사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6.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3. 5. 25.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3년도 제2회 건축기사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구조과목의 점수가 과락(100점 만점에서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던 바, 당시 건축구조문제 중 문제책형 A형 50번 문제(B형 41번 문제)는 벽돌쌓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답항 ㉮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교재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 따를 때 명백히 불식쌓기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지문이 아니었던 바, 답항 ㉮에서 "㉮ 불식쌓기는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을 사용한다."라고 된 것이 불식쌓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려면 ‘매 켜에서’ 또는 ‘한 켜에서’라는 조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식쌓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식쌓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답항 ㉱ 외에 답항 ㉮도 정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과락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 2003. 5. 25. 2003년도 제2회 건축기사필기시험을 시행한 바 있는데, 시험방법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5과목(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시험의 합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바, 시험 종료 후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3과목인 건축구조에서 40점에 미달하는 득점을 하여 합격기준 미달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제 중 건축구조 A형 50번(B형 41번) 문제의 답항 ㉮에 대하여 "매켜에서, 또는 한켜에서"라는 지문이 첨부되어야만 불식쌓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데, 단지,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식쌓기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식쌓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항 ㉮, ㉱ 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건 문제의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식쌓기가 처음 한 켜는 마구리쌓기, 다음 한 켜는 길이쌓기를 교대로 쌓는 것으로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 등을 사용하는 쌓기법인 것과는 달리 불식쌓기는 한 켜에서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며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 등을 사용하는 쌓기법이므로 답항 ㉮는 영식쌓기와 불식쌓기의 공통점인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평균수준의 수검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답항인 바,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불식쌓기가 아닌 영식쌓기만을 설명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회 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었고, 출제 및 채점오류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3년도 제2회 건축기사 자격시험 문제, 정답표, 답안카드, 국가기술검정답안지, 『건축구조』(교육인적자원부), 수검자 성적 조회, 출제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25. 시행된 제2회 건축기사자격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수험번호는 ○○번이었다. (나) 이 건 시험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의 5과목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각 과목당 2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총 100문항에 총점 500점(100점×5과목)이 만점이며,합격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다) 시험 종료 후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과목별 점수를 다음과 같이 득점한 것으로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과목인 건축구조에 대한 청구인의 득점이 35점이라서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861473"> </img> (라) 이 건 시험에서 건축구조 과목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응시한 건축구조 시험과목의 문제지 유형은 A형이었다.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문제 및 정답은 다음과 같은 바, 답항 ㉱가 정답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문제삭제> (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 고등학교 『건축구조』교과서 등에서는 벽돌쌓기 방법 중 영식쌓기는 "처음 한 켜는 마구리쌓기를 하고 다음 한 켜는 길이쌓기를 하여 마구리쌓기와 길이쌓기를 교대로 하는 것으로 통줄눈이 생기지 않으며 내력벽을 만들 때에 많이 이용한다."라고, 불식쌓기는 "한 켜 안에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병행하며 쌓는 방법으로 끝 부분에 이오토막이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생기므로 구조벽체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출제자는 벽돌쌓기 방법에서 영식쌓기와 불식쌓기의 공통점은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은 "매 켜에서(또는 한 켜에서)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는 것은 불식쌓기이고, 켜를 번갈아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하는 것은 영식쌓기"이므로 위 ㉮에 "매 켜에서" 또는 "한 켜에서"라는 지문이 없다고 하여 ㉮가 불식쌓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객관식 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문항과 답항을 종합ㆍ분석하고 출제의도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답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답이나 오답으로 볼 수 있는 답항이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이는 오답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나) 이 사건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답항 ㉮를 보면, "㉮ 불식쌓기는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고 모서리 부근에 이오토막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것이 불식쌓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려면 ‘매 켜에서’ 또는 ‘한 켜에서’라는 조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식쌓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항 ㉱ 외에 답항 ㉮ 또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식쌓기는 한 켜에서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가며 쌓는 방법으로 모서리 부분에 이오토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불식쌓기가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번갈아 하고 모서리 부분에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답항 ㉮는 불식쌓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불식쌓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항 ㉱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수험생들이 선택하여야 할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 건 문제 또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옳지 아니한 것을 고르는 문제라서 답항 ㉮와 같이 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답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문제의 문항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평균적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출제나 채점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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