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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대장 말소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대장에 말소 표시를 할 수 있고, 지하1층의 기계식 주차 장치는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된 것으로,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지하○층/지상○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지상1층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설치 변경하는 등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15. 9. 2.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9. 9.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 9. 30.경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을 철거하고 2015. 12. 30.경 지하1층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수영장시설)로 변경한 후, 2016.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간이수영장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이 2015. 9. 30. 철거되었음을 이유로 2017. 6. 8. 피청구인에게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에 대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6. 15. 청구인에게 지상1층 주차장은 말소 처리하고 지하1층 주차장은 철거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주무관이 권한 없이 독자적으로 처분하였고, 이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의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 9. 9. 착공신고 및 부설주차장 철거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없더라도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지하 주차장 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나,「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도 지하1층 주차장시설이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9. 2.자로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를 받고 2015. 9. 23. 착공신고 처리 이후, 지상1층 주차장은 철거하고 주차타워(기계식주차장)를 설치하였고, 지하1층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 용도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은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현재 물놀이장(간이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처리 대상이 아니다. 나. 민원처리는「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칙 별표3 건축과 업무 중에서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 업무는 담당자 전결사항이고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3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2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 8.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9. 2. 건축허가 처리하였다. ※ 2015. 9. 2.자 건축허가 처리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61"></img> 다. 청구인은 2015. 9. 9.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9. 23. 착공신고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9. 30.경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을 철거하고 2015. 12. 30.경 지하1층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수영장시설)로 변경한 후, 2016.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이 2015. 9. 30. 철거되었음을 이유로 2017. 6. 8. 피청구인에게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1층 주차장에 대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6. 15. 청구인에게 지상1층 주차장은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지하1층 주차장은 철거되지 않은 부분임을 이유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불가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말소"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대장에 말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에서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기계식주차 장치가 철거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계식주차 장치는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여 (일부) 말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딸린 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이 사건에서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기계식주차 장치는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된 것으로, 건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청장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청장의 처분으로 성립되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자가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이「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 내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서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서울특별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처리의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규칙 제5조 제3항은 ‘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규칙 별표3 건축과 업무 중에서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 업무는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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