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기재사항미표기 위법확인 청구
요지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청구를 독립된 청구형태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변경처리 하지 않았음이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상 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20. 서울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의 대지인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동 ○○○번지에서 매각시에 분할되어 새롭게 번지가 생성된 토지, 현재 도로명 주소는 ○○○△△가길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위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건물대장의 지번이 상이한 상태로 두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5. 1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던 2006. 5. 24.당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해 피청구인은 2015. 11. 19. 건축물대장상 도로명 주소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하고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대장의 주소를 변경 처리 하지 않았던 2006. 2. 24부터 2015. 11. 19.까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 대장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던 2006. 2. 24부터 2015. 11. 19.까지의 부작위 덕택에 건물 도로명 주소의 흠결을 이용하여 ○○○○대표가 위법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재결을 구하고자 한다. 나. 또한 ○○○○대표의 불법 개축물에 관한 화재 안전성 감정 평가 신청을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24.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시행되던 舊(구) 건축물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의무가 있었고, 2007. 2. 1. 이후부터 시행된 동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 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 조 제2항 에 의해 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즉,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번 변경을 하고자 했다면 2006. 5. 24. 지번변경 신청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미 피청구인은 2015. 11. 12. 직권으로 지번변경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舊(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현행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의 소유였는데 청구인에게 2006. 5. 24. 매각시에 분할되어 새롭게 번지가 생성된 토지로 현재 도로명 주소는 ○○○△△가길 △△-△△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건물 대장의 지번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청구인도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건물 대장의 지번이 상이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15. 11. 1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던 2006. 5. 24.당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해 피청구인은 2015. 11. 19. 건축물대장상 도로명 주소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하고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였다. 마. 그러자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대장의 주소를 변경 처리 하지 않았던 2006. 2. 24부터 2015. 11. 19.까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청구를 독립된 청구형태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중앙행심 2005-1485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참조), 피청구인이 2006. 2. 24.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변경 처리 하지 않았음이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5. 11. 10. 이전까지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화재안전성 감정평가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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