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직권정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2001. 7. 18 ○○시 ○○구 ○○동장으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1. 8. 8.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1. 8. 29. 증축부분에 대하여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등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의 남편은 2018. 10. 8.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26. 관련 자료만으로는 건축물대장 직권정정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하여 청구 외 ○○새마을금고와 2001. 5. 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새마을금고는 ① 1층 경량철골조 17.06㎡ 증축신고, ②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신청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수행하다가, ③ 2001. 7. 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①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1. 8.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② 2001. 8. 8. 건축물사용검사승인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은 ①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34,144,980원, 농어촌특별세로 3,414,490원을, ② 증축면적 17.77㎡에 대한 취득세로 87,850원, 농어촌특별세로 8,050원을 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9. 20.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1. 5. 29.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로 1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50,000원 이외 사치성재산(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15,894,220원, 농어촌특별세 1,456,960원을 각각 부과하고 청구인은 위 부과된 세금을 2001. 9. 27. 모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의 절차를 마쳤고,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증축부분에 대하여만 2001. 8. 29. 등재하였을 뿐,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등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청구인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등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직권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로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 30.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당시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직권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 신청된 행정심판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어디에도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용도변경 수리가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2001. 9. 20. 37,559,470원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일반건축물이었던 건물이 사치성 재산으로 되어 2001. 9. 27. 취득세 19,650,000원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17,351,1180원까지 각 납부하였던바,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용도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4) 을 제6호증은 ○○동장이 ○○구청장(지적과장)에게 발송한 문서로‘○○동 ○○○-○번지 건축주 최○○가 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증축에 따른 사용검사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하고 귀 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건 서류를 이송하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7호증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2001. 8. 28. 발송한 문서로 동 문서상에는‘○○동 ○○○-○번지상의 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에 대한 서류이송에 대하여는 서류 검토한 바, 동 건은 귀동에서 2001. 8. 8. 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처리 후 588550-1479(2001. 8.8.)호로 지적과의 건축물 등재대상 통지하는 등 건축 및 건축행정 행위가 완료된 사항으로 일건 서류를 반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바, 이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서류를 반송하는 것이 이미 건축행정행위가 완료되었는데 또 다시 신청이 되어 반려한다는 것이지 용도변경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송한다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을 제5호증 상 용도변경신고는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구청장이 ○○동장에게 건축물 등재 통지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동 회신에 따라 ○○동장은 2018. 8. 27. ○○구청장에게 을6호증 건축물등재대상 통지를 함에 있어 지적과장과 제2안으로 생활민원과장에게 용도변경에 따른 일건서류를 이송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구청 생활민원과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1. 8. 28. 건축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 기재가 누락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허가기간 2001. 8. 29.부터 2002. 3. 12.로 정하여 내어준바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구청의 행정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당연히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합성 2018. 10. 17.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 배우자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변경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동 자료만으로 용도변경 직권정정 가능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을 2018. 10. 26.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회신을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직권정정을 거부한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의“처분”을 오인한 것으로서 그 청구가 부적합하다. 2)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등재 직권정정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증축신고 처리에 대한 관련 문서를 확인한 바, 당시 ○○동장은 2001. 7. 18.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 수리하였으며, 2001. 7. 23.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2001. 8. 8. 용도변경 및 증축신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건축물대장관리부서인 당시 ○○구 지적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 변동사항(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 등재 요청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사무는 당시 ○○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장에게 위 사무에 대한 허가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장의 사용승인 처리에 따른 등재요청 사항에 대해 반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용도변경 처리부분을 제외하고 증축신고 처리된 부분만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1. 8. 29. 청구인과 관계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용도변경 처리 사항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직권 정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시장의 건축법 관련 사무 중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허가권한이 없는 동장이 처리한 것이 적법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 이후 용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증축 부분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최종적인 건축물대장 등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했던 사실,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대하여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반영한 사실(2002. 1. 30. 증축내용 반영)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그 당시에도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변경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당시 행정청(피청구인 또는 ○○동장)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건축물대장의 직권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 신청된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은 2001. 8. 8. 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처리 이후 2001. 8. 29. 증축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 통보되었고, 같은 날은 2001. 8. 2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상 영업허가를 득한 영업장 면적은 187.7㎡로,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용도변경 신고 신청한 지상1층(233.86㎡), 지상2층(216.8㎡)이 아닌 이 사건 건물에서 기존 위락시설 용도였던 지하1층에 대하여만 영업허가를 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상 1층, 지상 2층에 대해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로 2001. 9. 20. 37,559,470원을 납부하고 2001. 9. 27. 사치성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17,3151,18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취득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2001. 9. 11. 신고가액 165,564,970원에 상당하는 사치성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1개 층 즉 지하1층에 대하여만 부과한 것이며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 현황부과) 의 “사실상으로 취득한 대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1. 9. 17. 실제 사용중인 현황 즉 지상1층, 지상2층에 상당하는 신고가액 426,812,280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철거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3. 3. 23., 2017. 1. 2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1. 20.>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 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서,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수리 통보서 및 필증, 건축관계자변경 수리통지 및 필증, 사용승인수리통보 및 사용승인서, 건축물 등재대상 통보서, 건축물 등재 통지에 대한 회신, 건축민원(용도변경)에 따른 일건 서류 이송, 건축물 용도변경 일건서류 이송과 관련서류 반송, 건축물대장 정리결과 알림,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민원 답변,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이사장과 2001. 5. 29.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새마을금고이사장은 ○○동장에게 2001. 7. 12. 이 사건 건물 1층 17.06㎡ 증축 및 1,2층의 건물용도를 당초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신고)을 하였고, ○○시 ○○구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이사장에게 2001. 7. 18. 위 신청에 대한 수리 통지를 하였다. 다) ○○동장은 ○○새마을금고이사장의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하여 2001. 7. 24. 착공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건축주를 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동장은 2001. 8. 1. 위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동장은 건축물 준공 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동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장은 2001. 8. 8. 청구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국민주택채권 1,240,000원(용도변경 1,220,000원, 증축 20,000원)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바) ○○동장은 위 마)항 사용검사 승인과 동시에 같은 날, 피청구인 지적과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사) 위 지적과에서는 ○○동장의 위 바)항 요청에 대하여 2001. 8. 2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39"></img> 아) ○○동장은 2001. 8. 27. 위 지적과에 ‘건축물 등재대상 통지’하는 동시에 생활민원과에는 ‘건축물 민원(용도변경)에 따른 일건 서류 이송’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피청구인의 생활민원과에서는 ○○동장의 아)항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35"></img> 차) 피청구인 지적과에서는 2001. 8. 29. ○○동장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카) 한편 청구인은 과세대상이 유흥주점인 이 사건 건물 지상1층, 2층에 대하여 2001. 9. 20.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총 34,559,470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7.77㎡(일반음식점) 증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총 95,9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2001. 9. 27.에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사치성 재산 : 유흥주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총 17,351,180원을 납부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18. 10. 4. 발급한 영업경력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인피니티’라는 상호로 2001. 8. 29.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2001. 8. 29.부터 2002. 3. 12.까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파) 청구인의 남편 이○○는 2018. 10. 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31"></img> 하) 피청구인은 위 파)항 민원에 대하여 2018. 10. 2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33"></img> 2) 「건축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허가기간 2001. 8. 29.부터 2002. 3. 12. 로 정하여 내어준 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구청의 행정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를 당연히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 배우자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누락에 대한 경위조사 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직권정정 가능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법상“처분”이 아니며 그 당시 행정청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불변기간이 경과된 현 시점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심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유자의 정정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신청한 건물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2001. 8. 29. 용도변경 신청 부분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행정심판은 이로부터 7년 이상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2001년도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또는 반려)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동장에게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관련 서류를 반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는 있다), 2001. 8. 29. 청구인에게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2001년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하여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되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건축물대장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또는 정정)해 달라”는 행위를 구하는 청구로 선해한 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로 2001. 9. 20. 37,559,470원을, 2001. 9. 27. 17,351,18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건 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 중 17,351,18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고, 37,559,47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 층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이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가 변경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세금 부과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면 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 1, 2층에서 유흥주 점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2001년 당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년 당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전제 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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