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 토지(전, 1,48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등재된 타인(문○○) 소유건축물(단독주택 59.4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서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2001. 8.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처리[○○○동 ○○○-2번지 → ○○○동 ○○○-1번지 외 2필지(□□□-3, 산△△△)] 되었으므로 직권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전, 1,484㎡)의 소유자이다. 2) 경기도 ○○시 ○○구 ○○○동 □□□-3, ○○○-1, 산△△△ 지상에 세멘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9.40㎡를 2018. 10. 2.부터 청구 외 문○○가 소유하고 있다. 3) 위 2)의 건물 사용승인일은 1991 6. 28.이고, 청구 외 최○○이 2001. 8. 24. ○○시 ○○구 ○○○동 ○○○-2번지(이하 ‘○○○동’이라 한다)에 소재한 건물을 위 2)의 주소로 소재지 변경하여 2001. 8. 31. 소유권보존을 한 사실이 있다. 4) 위 2)의 건축물대장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2001. 8. 31. 무단으로 등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변경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착오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991. 6. 28. ○○○동 ○○○-2번지 사용승인 후 2001. 8. 24. ○○○동 ○○○-1, □□□-3, 산△△△번지 전체 지상에 건축물 면적을 0㎡으로 기재하여 건축물 소재지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전부의 건축행위, 은행융자 불가 등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본권인 소유를 제한 받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5) 최초 사용승인 된 ○○○동 ○○○-2번지와 변경된 ○○○동 □□□-3, ○○○-1, 산△△△번지의 토지를 단 한 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최○○에게 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원래 있었던 건축물 지상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신축이나 이축에 준하는 소재지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위법인 「건축법」이나 「민법」을 위배함이 분명하며,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무단 기재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2019. 5. 3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9. 6. 12. 불가통보와 행정심판을 고지하여 이에 본 심판에 이르게 되였으며,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2001. 8. 24 건축물 표시변경은 건축물소유자의 지번변경 신청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리를 이행하였으며,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를 기반으로 표시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2) 현황조사 출장복명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쳤고 토지소유자는 부친 소유라 현장에서 동의·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1) 피청구인은 변경 당시인 2001. 8. 24. 건축물대장규칙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으므로 같은 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를 참조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징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1항(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의 ‘건축물현황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경계측량성과도’를 수기로 변조하여 오염된 근거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다. (2)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주소변경은 변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행위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생성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에 정한 종합적 판단에 의거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가족이라도 소유권의 무조건 공유가 인정 될 수 없으며, 해당 토지에 소유권을 등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최☆☆, 최◇◇, 농림수산부의 동의 등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적법하게 허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할 것이다. 8) 결론 피청구인의 답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다른 소유권을 등재하려면 상위법에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청구인의 2019. 7. 11.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 또한 ‘당해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에 따라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9) 피청구인은 2019. 8. 21. 제출한 보충서면에서‘경계측량성과도’에서 붉은색으로 기재된 ‘□□□-3’과 ‘산△△△’,‘□□□-3’번지의 대지 경계선3면 삽입을 시인하고 있으며, 10) 건축물대장을 수정하려면 건축물위치와 건축물면적 등 현황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건물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나 ‘건물현황측량성과도’가 아닌 지적의 경계를 확인하는‘경계측량성과도’로서 건축물현황이 기재된 사실도 없다. 11)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에 ‘○○○-1’, ‘산△△△’, ‘□□□-3’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필지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또는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 된 ○○○-1의‘경계측량성과도’는 건축물현황과 무관한 서류이다. 12) 피청구인은 변경 당시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의 어느 부분에도 속하지 않아 지번변경 자체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25"></img> 13) 이후 2004. 3.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물대장정리 및 정비요령」에서 지번변경을 정비토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2007. 1. 16 건축물대장규칙 전부개정을 하면서 제20조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조항을 신설하였다. 14) 결론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같은 규칙에서는 지번변경(소재지변경)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변경된 ‘□□□-3’, ‘○○○-1’, ‘산△△△’ 각 번지 내 건축물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적현황성과도’가 필요할 것이었으나 건축물현황과 무관한 ‘○○○-1’번지의 일부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오염된 ‘경계측량성과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번인 ‘□□□-3’, ‘산△△△’ 성과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착오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변경 행위는 부적법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일반 현황 (가) 대지위치 : ○○시 ○○구 ○○○동 □□□-3 외 2필지(○○○-1, 산△△△) (나) 사용승인 : 1991. 6. 28. (다) 건축물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27"></img> (2) 소유자 현황(현재) (가) 건축물소유자 : 문○○ (나) 토지소유자 ① □□□-3 : 문○○(2016. 11. 1. 소유권 이전) ② ○○○-1, ○○○-2 : 유○일(2017. 6. 12. 소유권 이전) (3)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현황(소유자기준일 : 2001. 8. 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21"></img> ※ 지적공사 측량성과도에 건축물이 ○○○동 □□□-3, ○○○-1, 산△△△번지의 3개 필지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이 사건 일자별 처분 경위 (1) 1991. 6. 28. : 건축물대장 생성 (지번 : ○○○동 ○○○-2번지) (2) 2001. 8. 24.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신 청 자 : 최○○(당시 건축물소유자) ○신청내용 : 지번변경(○○○동 ○○○-2 → ○○○동 □□□-3, ○○○-1, 산△△△) ○첨부서류 : 표시변경신청서, 지적공사측량성과도 ○출장복명서 ○토지소유자 현황 : ○○○-2 박◇◇, □□□-3 최☆☆, ○○○-1 최◇◇, 산△△△ 농림수산부 (3) 2019. 5. 31.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민원내용 : 건축물대장 상 ○○○-1번지 직권삭제 요청 (4) 2019. 6. 10. : ○○○동 ○○○-1번지 직권삭제 불가 통보 2) 청구인의 주장 가) 건축물대장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01. 8. 24. 무단으로 등재하였고, ○○○동 □□□-3, ○○○-1, 산△△△번지 전체 지상에 건축물 면적 0㎡로 기재하여 건축물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착오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나) 원래 있었던 건축물에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신축이나 이축에 준하는 소재지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법」이나 「민법」을 위배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건축물대장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01. 8. 24. 무단으로 등재하였고, ○○○동 □□□-3, ○○○-1, 산△△△번지 전체 지상에 건축물 면적 0㎡로 기재하여 건축물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착오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1) 본 사건의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은 건축물소유자 최○○의 지번변경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2) 건축물소유자 최○○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 시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축물이 ○○○동 □□□-3, ○○○-1, 산△△△번지의 3필지 모두에 걸쳐 있음을 측량성과도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지번을 ○○○동 ○○○-2번지에서 ○○○동 □□□-3, ○○○-1, 산△△△번지로 변경 처리하였다. (3) 다만, 건축물 면적 0㎡ 기재는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처리 시 건축물면적 변경 없이 59.4㎡로 처리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전산 입력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의하여 2011. 10. 5.과 2011. 12. 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0㎡에서 59.4㎡로 직권정정처리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처리에 대하여 오류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규정에 따른 직권정정사항이 없어 건축물대장 오류 직권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래 있었던 건축물에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신축이나 이축에 준하는 소재지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법」이나 「민법」을 위배하였다. (1)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은 신축, 이축에 해당하는 건축 행위가 아니며 건축물의 실제 위치와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불일치한 경우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다. (2) 2001. 8. 24. 본 사건의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은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며, 당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없이 지번변경 처리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3)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건축물대장규칙을 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정 전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를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와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로 조항을 세분화하여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이고,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 시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 따라서, 2001. 8. 24.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시 규정에 없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참고로, 2001. 8. 24.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처리 담당자의 출장복명서 내용 중 “현재 동 건축물은 1층 주택(59.4㎡) 용도의 건축물로, 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볼 때 당시 지번변경 신청자 최○○(건축물소유자)은 ○○○동 □□□-3번지 토지소유자 최☆☆과 ○○○-1번지 토지소유자 최◇◇의 부친으로 추정되며 변경 처리 담당자와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지번변경에 대한 동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하였음).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 8. 24.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당시 경계측량성과 결과 건축물이 ○○○동 □□□-3, ○○○-1, 산△△△번지의 3필지 모두에 걸쳐 있고, 당시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에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 동의서 없이 지번 변경 처리한 사항은 적법하므로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2001. 8. 24. 건축물대장규칙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으므로 같은 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를 참조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중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징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다. 나)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제1항(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의 ‘건축물현황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경계측량성과도’를 수기로 변조하여 오염된 근거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다. (1) 건축물소유자가 제출한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에 붉은색으로 기재된 ‘□□□-3’과‘산△△△’, 흑색연필로 표시한 □□□-3번지의 대지경계선(3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지번변경 처리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급된 경계측량성과도에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그 외 ○○○동 □□□-3, ○○○-1, 산△△△번지의 3필지에 걸쳐 있는 점선건축물 표시는 발급된 경계측량성과도에 수기로 기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보관된 경계측량결과도에 건축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계측량성과도 발급 시 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축물대장 주소변경은 변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표시변경행위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생성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한 종합적 판단에 의거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 (1)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은 실제 건축물의 위치와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불일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참고로, 건축물대장 용어의 정의는 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하고 있는바,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둥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 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라) 가족이라도 소유권의 무조건 공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토지에 소유권을 등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최☆☆, 최◇◇, 농림수산부의 동의 등 근거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적법하게 허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1) 본 사건의 건축물대장 지변변경 처리는 건축물대장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규정에 의하여 하였으며, 당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없이 지번 변경 처리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2) 출장복명서는 참고사항으로 당시 담당자가 현장에서 □□□-3번지, ○○○-1번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번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한 것이다. 마) 타인 소유의 토지에 다른 소유권을 등재하려면 상위법에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함이 마땅하다 사료되고, 청구인이 2019. 7. 11. 신청한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또한 ‘당해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에 따라 기재내용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1)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따른 기재내용의 정정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3조제l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직권정정은 기초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잘못을 확인해야 하나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건축물표시변경 처리 당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초자료인 지적공사 경계측량성과도에 건축물이 ○○○동 □□□-3, ○○○-1, 산△△△번지의 3필지에 걸쳐있으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직권 삭제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지 않아 직권정정은 불가하다. (3) 다만,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정정처리가 가능하다.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처리는 당시 건축물대장규칙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며,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지 않는 건축물대장의 직권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1997. 12. 13.> 제29조(건축물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 12. 13., 1999. 2. 8.> 【구 건축법 시행령】(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9. 4. 30.>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 영 제2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 12. 5.>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부설주차장의 도면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개정 1997. 12. 5.>)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5.>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 12. 5.>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 1. 16, 전부개정]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3. 3. 23., 2017. 1. 2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2. 22., 2012. 2. 27.〉 [별표 2](개정 2010. 9. 27., 2011. 1. 11,, 2012. 2. 27., 2013. 9. 16., 2013. 11. 26., 2014. 4. 1., 2015. 1. 1., 2015. 4. 6., 2017. 5. 22., 2017. 7. 25., 2018. 5.18., 2018. 12.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123"></img>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민원제기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 토지(전, 1,484㎡)의 소유자이다. 나) 2001. 8. 24. 피청구인은 최○○(1991. 6. 28. ~ 2008. 3. 13. 건축물소유자)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처리하여 기존 ○○시 ○○구 ○○○동 ○○○-2번지였던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 59.4㎡)의 지번이 ○○○동 □□□-3, ○○○-1, 산△△△로 변경되었다. 다) 2001. 8. 24. 지번변경 처리 시 첨부서류로 대한지적공사의 1999. 12. 22.자 경계측량성과도가 제출되었으며, 2001. 8. 22.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출장복명서에서 건축물의 위치는 ○○○-2가 아닌 □□□-3, ○○○-1, 산△△△에 걸쳐 있어 지번변경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5. 3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2001. 8. 24.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토지에 등재된 이 사건 건축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위 2001. 8. 24.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처리시점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직권 삭제는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정정을 위하여는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회신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2) 구 건축물대장규칙(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제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물대장규칙(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별표 2]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건축법」 제38조에 근거한 건축물관리에 대한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6. 10.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처분이라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되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은 행정청의 사실관계 확인 혹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2)에서도 ‘질의민원’에 대해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자체로 민원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의민원에 대해 답변을 지연한 것을 행정심판법상 ‘부작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사,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의미로 보아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할 당시 건축물대장규칙 등 근거 법령에 의할 때,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청구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권에 의한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타 관련 법령상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청구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