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직권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구인들은 기존 건축물의 목구조 지붕틀 및 화재 잔재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붕을 철재와 경량패널로 새로이 축조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은 목조/부럭조 구조, 위락시설 용도, 연면적 308.51㎡의 건축물이었던 것에 반하여, 현재 이 사건 대지상에는 판넬/판넬 구조, 점포용도, 연면적 232㎡인 건축물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수선 및 변경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들이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14.4.3. 청구인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 및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에 대한 통지를 2014.4.8. 청구인 ○○의 경비원이 대리수령하였는 바, 관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을 통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통지가 있었던 무렵인 2014.4. 중순부터 수차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교부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4.4.30.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절차적 참여의 기회 또한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고 다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바,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자신들 소유 서울 ○○구 ○○로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위치한 목조/부럭조 구조, 주택/위락시설 용도, 연면적 308.51㎡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고 없이 철거하고, 판넬/판넬 구조, 점포 용도로 232㎡를 무단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3. 청구인들에게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리고, 2014. 5. 7.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10. 6. 24. 화재로 인하여 일부가 소실되고 그을림 피해를 입게 되었고 화재 잔재물이 4년간 방치됨에 따라 악취와 벌레 등이 난무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청구인들은 구청 건축과와 뉴타운 담당부서에 수차례 방문하여 대수선 또는 보수 등의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행위허가 제한구역이라는 사유로 거절당하여 부득이 하게 벽체는 그대로 두고, 지붕은 철재 및 경량패널을 사용하여 수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건축법상 신축으로 판단하여 건축물 대장을 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2014. 4. 3.)’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중순경 건축 관련 상담을 위해 건축과에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공문서를 수령하여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인 청문에 대한 안내나 행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권리와 기본적 방어권을 묵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2014. 4. 3.)’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우편 조회 결과 청구인 ○○(경비원이 대리수령)이 2014. 4. 8.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기존 건축물의 지붕틀(목구조) 및 화재 잔재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붕을 철재와 경량패널로 무단축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지상에 기존 건축물(목조와즙/부럭조스레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바, 이에 피청구인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3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에 따르면, 서울 ○○구 ○○동2가 ○○○-○번지 건물은 2010. 6. 24. 12:20경 원인미상의 발화로 부동산 350㎡ 중 95㎡가 소실되고, 70㎡가 그을림으로 피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 없이 철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3. ‘과태료 부과 및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문서는 2014. 4. 8. 청구인 ○○의 경비원이 대리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 ○○은 2014. 4. 30. 피청구인에게 ‘본인은 본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화재로 인한 폐기물과 화재 잔재를 치우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신고 없이 철거한 것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들에게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존 건축물의 목구조 지붕틀 및 화재 잔재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붕을 철재와 경량패널로 새로이 축조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은 목조/부럭조 구조, 위락시설 용도, 연면적 308.51㎡의 건축물이었던 것에 반하여, 현재 이 사건 대지상에는 판넬/판넬 구조, 점포용도, 연면적 232㎡인 건축물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수선 및 변경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들이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 전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2014. 4. 3.)’ 공문을 수령 받지 못하고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권리와 기본적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4.3. 청구인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 및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위 통지는 2014.4.8. 청구인 ○○의 경비원이 대리수령하였는 바, 관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을 통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통지가 있었던 무렵인 2014.4. 중순부터 수 차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교부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이 2014.4.30.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절차적 참여의 기회 또한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고 다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바,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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