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말소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의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9. 건축물 지번 변경은 이 사건 건축물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아무 것도 없는 땅에 서류(건축물대장)상으로만 집이 12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매매 등 재산권행사가 불가하니 청구인의 억울함을 살펴주었으면 한다. 청구인은 10년 전인 2010. 3. 노후에 살 생각으로 공터(나대지)를 구입한 후, 지금까지 조그마한 농막을 두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첨부된 사진에서 보듯이 300평 남짓 되는 이 땅에는 청구인의 농막 외에는 아무 건물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건축물대장이 무려 12개, 즉 집이 12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의 업무오류로 보여 청구인은 1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상위 관청인 시청에서도 본인들이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피청구인이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결과 집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집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서류상으로 그 자리에 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말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청구인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땅을 급매로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성사직전에 무산되었고, 은행대출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해 거절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도로명 주소 불일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번은 ○○면 ○○리 ○○○번지, 도로명 주소는 ○○면 ○○길 ○○로 되어 있다. ○○길 ○○은 옆집으로 별개의 땅이다(지번 ○○면 ○○리 ○○○). 청구인의 땅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지번만 있을 뿐 도로명 주소가 없다. 나) 직권 변경내용 불분명 별첨한 각 건축물대장의 2쪽 “변동사항”을 보면 2011. 4. 4.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가구 수를 0 →1 직권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번에 집도 없는데 피청구인이 어떻게 직권으로 변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 부정확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보면 ‘토지대장 분할 시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한 번지에 여러 개 건축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분할은 7필지에 불과하며, 분할 후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변경을 한 곳도 있고, 집이 없는 공터도 있기 때문에 12개의 집이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3) 결론 청구인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재산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소시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한 번지에 여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토지분할 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토지는 1998. 9. 청구대상 토지 포함 8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건물들이 분할 전부터 이 땅 위에 있었으나, 대지분할 시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 된 문제라면 12개의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건축물들이 이들 필지에 존재하여야 하나 현재 관련 필지에는 2개의 건축물만 있다. 이런 모순이 생긴 것은 토지 분할 후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확인절차 없이 해당 필지에 임의 등재한 피청구인의 명백한 업무오류로 보인다. 부정확한 업무처리의 예로 건축물대장에 지금도 초가집이 있는 점, 청구인이 땅을 취득한 이후인 2011. 4. 이 사건 토지 지번에 집이 없는데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에 의거 11개의 대장에 가구 수를 0에서 1로 직권변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12개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 지, 심지어는 살아 있기는 한지, 한줌의 정보도 알 수 없다.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행정심판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기재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12개의 건축물대장을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정정 또는 말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다) 결론 빈터에 한 두 개도 아니고 무려 12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분할 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지번 변경신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청의 업무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기초자료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기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정정하였을 것이다. 선량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잘못 처리된 12개의 건축물대장을 관련 법률에 의거 정정 또는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1개 지번의 땅에 12개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행정청의 오류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번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 문제가 왜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 없이, 관련 규칙에 의해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번 변경하여야 한다고만 하였다. 집도 없는 시골의 크지 않은 땅에 무려 12개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의 지번 변경신청 누락보다는 행정청의 제대로 된 기초자료 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에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필지 분할 시 지번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었다면 12개의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 없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청에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떤 경우라도 주무부서인 피청구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피청구인은 이들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청구인은 10년 이상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일제 불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청구인의 땅에 있지도 않는 12개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다) 결론 시골의 조그만 공터에 무려 12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의 지번 변경신청 누락보다는, 기초자료 조사 시 알 수 있었던 오류를 정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12개의 건축물대장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5. 27. 건축물대장 말소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원을 확인하여 같은 해 6. 19.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한 답변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 17.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들에게 민원사항 통보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사실관계 (1) 건축물대장상 건축축조 연도는 1910∼1982년까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분할 날짜는 19○○. ○. ○.이며,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날짜는 20○○. ○. ○○.이다. (2) 청구인은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각 건물의 관련 지번에서 토지의 지번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 대장 말소,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고, 공부상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계속 요구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했으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은 그 건축물에 관한 표시변경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말소에 대한 답변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분할된 특정번지에 있는 건축물대장들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분할 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다수가 지번 변경을 신청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 한 번지에 여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다. (2) 현행법상 건축물 지번 변경을 신청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11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및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야 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적 요건에 맞는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요구 사항인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은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청구인은 2020.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12채의 건축물대장 말소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 사항인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은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사항이라고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타당성 (1) 이 사건 토지에 등록된 건축물대장 등재 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확인절차 없이 해당필지에 임의 등재한 행정청의 명백한 업무오류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작성하여 관리하던 가옥과세대장을 “가옥대장 관리운영 제도개선”「내무부 세정1234-782(1977. 10. 4.)」에 의거 가옥대장을 폐쇄하고, 과세대장과 소유권 증명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대장 운용요령”「내무부 세청1234-607(1979. 5. 13.)」에 따라 가옥대장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관하여 현재 건축물대장으로 개편되어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건축물 지번 변경신청서)에 ①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현황측량성과도 ③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 멸실 동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은 1979년 실시된 “건축물관리대장 운용요령”에 따라 가옥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이관되어 생성되었으며, 이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으로 지번변경 등의 처리가 가능함에도 행정청의 업무오류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행정업무의 부정확한 업무처리를 근거로 든 “지금도 초가집이 있는 점”, “집이 없는데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에 의거 11개의 대장에 가구 수를 0에서 1로 직권변경한 점 ”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건축물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시장이 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오류 오기 표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통보된 현황에 대하여 시·군에서 이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건축물대장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반영 처리하였으며, 주택의 경우 가구 수가 0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1가구로 일괄 반영하였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현황과 맞지 않는 일부자료 및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가구 수 0을 1로 변경 한 사실만을 근거로 모든 행정을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결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등은 토지상의 건물과 토지대장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①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현황측량성과도 ③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5) 본안 전 항변 가) 처분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 말소, 변경을 요청하는 이 사건 청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89누5348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성이 없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신청권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권은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말소)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에 표시사항 변경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장의 말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상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말소 등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될 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규상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6) 본안에 대한 항변 가) 민원에 대한 적법한 회신 이 사건 청구 관련 민원이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청원에 따른 회신으로 관련 법률 및 적절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민원사항 통보로 현재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에게 지번 변경절차 통지를 했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항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건축물현황도, 2)현황측량성과도,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규정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및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폐율에 맞게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민원사항 통보”를 통해 신청권이 있는 소유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적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이러한 행정 처리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청구는 처분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2조 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3. 4. ○○시 ○○면 ○○리 ○○○번지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건축물의 말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05"></img> 라) 이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7.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들에게 민원접수에 따라 건축물 지번변경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들의 축조년도는 1910~1982년이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연도는 1998. ○. ○.로 이 사건 토지 포함 8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2)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2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먼저,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실제 대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그 건축물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살피건대,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바, 건축법 제38조, 제39조는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을 작성ㆍ보관ㆍ정비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대지 소유자 등이 가지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건축법 등 근거법률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을 작성ㆍ보관ㆍ정비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 건축물의 대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 소유자 등의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점, 건축물대장규칙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 또는 그 밖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또는 지번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건축물대장의 일정한 표시사항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대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지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건축물대장의 말소 또는 지번 변경 등을 신청할 법규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춘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939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 2011. 6. 29. 선고 (춘천) 2010누929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지번을 정정함으로 인하여 얻는 청구인의 이익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말소 또는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을 결여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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