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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건축신고필증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이 2차례 보완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임야, 4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1. 21.과 2. 21.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2.76㎡, 연면적 151.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9.과 2. 21. 청구인에게 건축신고필증과 착공신고필증을 각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과 11. 2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인접부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산지전용변경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4. 12. 1.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축대를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2014년 2월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번지 토지주인 ○○○와 ○○-○번지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강토를 경계선 가운데 놓고 약 40센티미터의 보강토를 높이 약 4미터 50센티미터 정도로 쌓는 방법으로 축대를 쌓기로 합의하고 합의서(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완요구가 없었다. 2) 그런데, 보강토 옹벽이 축조된 후 청구인이 2층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강토 옹벽 축조에 관한 합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의 주택의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며, 합의서 작성시 입회하였던 사람들은 청구인과 가까운 자들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축조한 보강토 옹벽이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억지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는 토지사용승낙의 조건으로 3,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원래 설계도면대로 보강토 옹벽을 축조할 의사를 제시했음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청구인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없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준공검사 승인을 하겠다고 하나, 개인간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서의 진정성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경계선에 축대를 쌓는 경우 양측 토지를 일정부분 점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양측의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면서 종이처럼 축대를 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양측 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쌓을 수밖에 없음에도, 상식에 반하는 자문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요구 및 반려처분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부지 지목이 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검토를 거쳐 수리처분을 하였다가, 산지전용 준공의제 검토결과 산지전용 복구설계승인 내역과 상이하게 설치된 피해방지시설(보강토 옹벽 등)을 반영한 산지전용변경허가서를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와 함께 제출하도록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확인서는 보강토 옹벽을 인접대지경계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토지소유주 쌍방간 합의사항이니 이를 근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피청구인 또한 동의하기는 하나, 해당 확인서 내용이 보강토 옹벽 설치가 청구인의 건축부지 경계 내인지, 아니면 옹벽을 인접부지 경계선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용승인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서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취지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아울러, 청구인과 인접토지 소유자 간 작성된 확인서(합의서)는 건축신고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확인서의 작성취지와 내용의 해석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하여 받은 회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건축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확인서, 사용승인신청서, 보완요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 21.과 2. 21. 계획관리지역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2.76㎡, 연면적 151.4㎡, 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19.과 2. 21. 청구인에게 건축신고필증과 착공신고필증을 각 교부하였는데,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에는 옹벽을 인접한 ○○-○번지와의 경계선을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축신고 후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번지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경계선을 기준으로 축대를 쌓는다. ② 축대 쌓는 비용은 1,000만원 드는데 양측이 50%씩 부담한다. ③ 축대 쌓는 비용은 청구인이 먼저 부담하고 ○○○는 가옥이 매매될 때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가 2014년 4월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서에는 “○○리 ○○-○번지와 ○○-○○번지의 옹벽이 청구인의 편의대로 ○○-○번지로만 싸여 있다”라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4.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과 11. 2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복구설계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설치된 피해방지시설(보강토 옹벽 등)을 반영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고, 당초 계획도면과 준공도면이 상이하므로 변경허가서 제출시 인접부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였다가 2014. 12. 1.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에는 옹벽을 인접한 ○○-○번지와의 경계선을 따라 ○○-○번지 토지 일부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경계선 가운데 축대를 쌓기로 인접 토지주와 작성한 확인서를 토지사용승낙서로 보아야 하고, 개인 간 작성된 확인(합의)서에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하므로, 부당한 보완요구 불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번지)의 경계가 되는 옹벽이, 건축신고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달리, 사용승인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에는 인접토지 일부에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소정의 인접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그 서류가 적법·타당한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번지 토지 소유주와 작성한 확인서(합의서)에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축대를 쌓고,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양 부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옹벽을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번지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데까지 양자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인접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인접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진의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옹벽이 설치된 인접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해당토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상,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 또한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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