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5. 주식회사 ○○○○○○(이하 ‘A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 시공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수급자의 공사 지연에 따라 2022. 4. 15. 기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10. 주식회사 △△△△△△(이하 ‘B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잔여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잔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사 시공자의 품질관리서 등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18.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2. (생략) ⑤ ~ ⑥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⑤ (생략)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 8. (생략) ② (생략)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 6. (생략)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물 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이 사건 신청서(사용승인), 단열재 품질관리서, 보완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3. 18. 경기도 ◎◎시 ▽▽▽ ### 소재 이 사건 건축물(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4. 5. 청구외 A 수급인과 ‘계약금액 9억 7,000만 원, 같은 해 4. 30. 착공하여 같은 해 10. 30. 준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5.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 도과,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청구외 A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해 11. 1. A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2. 10. B 수급인과 ‘계약금액 4,950만 원, 같은 해 12. 12. 착공하여 2023. 1. 30. 준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건축물 잔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6.,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단열재 품질관리서 및 방화문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첨부’를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10. 보완기한 내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민원처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23. 5. 19. A 수급인과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2) 「건축법」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의3에 따르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①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②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③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자신이 B 수급인이 작성한 단열재품질관리서 및 방화문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제시공자인 A 수급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처분은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의3 등의 규정의 취지가 제조업자·유통업자·건축시공자 및 감리한 자가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를 확인하고 건축자재품질관리서 등에 서명하도록 한 것이며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유통업자·건축시공자 및 감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에게 이와 같은 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는 건축허가 당시 설계에서 제시된 단열재로 시공되었음이 제조·유통·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축관계자 모두 인정하고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기속행위이므로 건축물이 건축허가대로 건축되고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한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가 있은 후 전 건축관계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품질관리성 반드시 실재 시공한 전 건축관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의문이며, 청구인은 A 수급인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A 수급인의 서명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62조는 건축행정의 편의상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공자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는 것은 시공자의 법적 의무이고, 작성한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가 한 번 더 확인 후 건축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변경된 시공자인 B 수급인이 이미 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작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서와 시공 시 건축자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재를 실제 사용한 시공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 도중 공사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자재를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가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제24조에서 공사시공자의 건축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시공자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건축 중 공사시공자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공사시공자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품질관리서의 제출의무는 공사시공자가 부담할 뿐 건축주는 그 제출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한 경우 처벌되는 자도 공사시공자일 뿐 건축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시공자를 반드시 ‘실제 공사를 한 공사시공자’라고 해석해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공사시공자이면 충분한 것이다. 변경 후 공사시공자는 기존 건축 부분의 품질관리를 알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 시공자가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더라도 거짓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변경 후 공사시공자가 기존 공사부분의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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