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19 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면 ○○리 1026 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연환경지구인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 소재의 48.6㎡의 ○○ 단층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자, 2004. 10. 27. 피청구인은 위 신청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밀집되지 아니한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 및 같은 종류의 숙박시설 상호 간의 거리는 1km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위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1957년 건축된 건축물이고,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택의 용도변경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이고, 청구인이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은 기존의 자연취락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가옥인바, 이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주변 자연취락지구 또는 독립가옥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종류의 행위허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취지에 반하게 되며, 더구나 이 지역에 별도로 음식점 설치를 위한 공원시설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바도 없다.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허용은 공원구역 안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편을 덜어 주되 국립공원지정 당시의 상태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현상까지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은 「자연공원법」상 자연취락지구 내지 밀집취락지구에서만 허용될 뿐 자연환경지구에서는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더구나 자연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이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거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시설도 아니다. 라. 국립공원 내에서 탐방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행위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용도변경행위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관리법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지정고시, ○○국립공원계획에 관한 고시, ○○국립공원계획도, 용도지구계획도, 국립공원내 건축협의요청, 의견서, 건축물착공신고서, 건축물대장, 사진현황설명, 건축협의부동의회신, 출장복명서, 행위허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지적ㆍ임야도, 건축물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4. 18.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 지역이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결정ㆍ고시되었다. (나) 1998. 1. 12. 차인준은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돌 슬라브 주택 증축을 위한 착공신고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1998. 1. 12. ○○면장은 위 주택 증축이 「건축법」, 「도로법」, 국토이용 관련 법, 「농지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국립공원내 건축협의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1998. 1. 19. 피청구인은 위 주택 증축은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의 허용규정 및 동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동의한다고 ○○면장에게 회신하였다. (마) 2004. 10. 18.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2004. 10. 27. 피청구인은 위 신청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으로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공원관리청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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