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지번 변경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면적 36.1㎡의 흙벽돌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1’이라 한다)과 면적 16.9㎡의 돌담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2’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동 ○○○-○○번지로 되어있으나, 실제 건물은 ○○○-○○번지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직권으로 지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0.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등 첨부서류 미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2022. 2. 15.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시 ○○구 ○○동 ○○○-○○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주택, 53㎡)의 지번을 같은 동 ○○○-○○ 으로 직권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23. 주택 1과 주택2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시 ○○구 ○○동 ○○○-○○ 번지에서 같은 동 ○○○-○○ 번지로 직권변경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21. 11. 15 청구인이 요청한 지번 일치에 대해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건물대장을 주택1(16.90㎡)은 ○○동 ○○○-○○번지로, 주택2(36.10㎡)는 이 사건 토지로 분리해 건축물대장과 주택 지번을 일치시켜 기재 누락한 점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인은 2008년 토지 분할 시 토지주에게 현황 측량성과도와 지적도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분할시키는 바람에 토지 위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아(확인해 보니 제출서류 없음) 본인 건물과 일치되어야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바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그린벨트 임야의 건물주이다. 청구인의 건물은 주택 1(16.90㎡)과 주택 2 (36.10㎡)가 ○○동 산○○-○번지에 있었고 건축물대장도 같이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정부직권으로 ○○동 ○○○-○○번지로 산 전체가 지번이 바뀌었다. 이때 정부에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을 ○○동 ○○○-○○번지로 바꿨다. 그 후 토지 분할이 되었는데 건물과 대장을 일치 시키지 않고 그냥 누락시킨 채 방치했다. 그 결과 ○○동 ○○○-○○번지에 있던 주택 1과 주택 2가 분할로 인하여 주택 1은 ○○동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주택 2는 ○○동 이 사건 토지로 분리되었다. 건축물대장은 원래 주소인 ○○동 ○○○-○○번지로 되어 있는 상태다(분할되기 전 전체주소가 ○○동 산○○-○번지에서 ○○동 ○○○-○○번지로 되었으니 산 전체가 ○○동 ○○○-○○번지인 것인데 분할로 인하여 ○○○-○○, ○○○-○○, ○○○-○○번지 등으로 분할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청구인의 건물은 지번 정리가 안 되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에게 지번 일치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청구인 본인이 건물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지번 일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준수 여부 토지 분할 시 현황측량이 안 돼서 건물과 대장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건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 사유) 지번 정리는 정부의 관리사항으로 아는데,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 정부의 직권으로 일치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3) 기타 2021. 11. 15 ○○시 ○○과에 전화해서 재산세에 따른 지번 일치를 요구하니 그린벨트 ○○과에서 안된다고 하였다. 4) 결론 건물과 대장을 일치 시키지 않고 대장 기록을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 이를 정정하여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지번 정정이 아닌 지번 변경이라면 토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토지주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정부에서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이 되니 고충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지번 정정이나 대장 분리 시 현황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토지 분할 시에 토지주가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청구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니 토지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토지주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토지주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건물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직권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성) 청구인은 2021. 11. 2. 지번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 11. 10. 민원 회신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신청한 내역이 없고, 따라서 처분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시 ○○구 ○○동 산○○-○번지 임야는 2008년 ○○동 ○○○-○○번지로 등록 전환(지번 변경)된 후 ○○○-○○~○○번지로 필지가 분할되었고, 이때 산○○-○번지에 있던 건축물대장 지번이 ○○○-○○번지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은 ○○동 ○○○-○○번지,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번지, 건물 등기부등본은 ○○동 산○○-○번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번 불일치에 대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현황 측량성과도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지번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4.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2022. 2. 1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주택, 53㎡)의 지번을 같은 동 ○○○-○○번지로 직권 변경할 것을 의견 표명함에 따라 2022. 2. 23. 지번 변경을 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처분을 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요청대로 이미 지번 변경을 하였으므로 당해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견표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주택 1과 주택 2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동 ○○○-○○번지로 되어있으나, 실제 건물은 ○○○-○○번지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직권으로 지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01"></img>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2022. 2. 14.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99"></img> 라) 피청구인은 2022.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 1과 주택2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동 ○○○-○○번지로 직권변경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2022. 3. 29. 기준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서○원이며,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는 서○화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 1을 ○○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견표명) 및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분할 신청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적 공부가 정리되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 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분할 당시 작성된 ‘분할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1과 주택 2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2009. 1. 21.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각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년 1기분부터 이 사건 주택들의 과세를 ○○시 ○○구 ○○동 ○○○-○○번지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현황과 일치하도록 ○○시 ○○구 ○○동 ○○○-○○번지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주택 1과 주택 2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동 ○○○-○○번지로 직권변경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이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므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하여 줄 것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주택 1이 ○○동 ○○○-○○번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지번 변경 의무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