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시 구래동 6877-9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24. 5. 24. 건축물 착공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24. 7. 2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이 사건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김포시 구래동 6877-9번지에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4. 5. 24.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12. 17. 조건부 의결한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보완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2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이 사건 신고을 반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67"></img> 2)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시공자 등이 함께 서명한 착공신고서에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각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서 중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계 법령에서 이와 별도의 착공신고 수리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착공신고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위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신고) 내용에 부합하는지,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서류 작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 다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 「건축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은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3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수리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식적 하자가 아닌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는 ‘실체적 사유’라 함은 건축을 제한하는 재량행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공익상의 사유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서 착공 제한의 실체적 요건으로 명시한 사유(예를 들어 「건축법」 제18조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 착공신고 서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4. 7. 26.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건축물 착공신고 서류 보완사항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보완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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