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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3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면 ○○리 520-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도로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건물의 위법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청구외 ○○면장이 1995. 2. 18.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6구 3725)을 제기하였던 바, 위 건축물은 청구인이 ○○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증축한 것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적법한 건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동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함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준공필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그 일부가 건축허가 및 신고시의 위치를 벗어나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한 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50조 및 제74조 동법시행령 제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심판재결서(법무61240-383, 1995. 4. 19)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94상반기 접도구역 관리상태 확인점검결과통보(도공58711-663, 1994. 5. 19),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5구3725, 1996. 5. 31.선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94. 5.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접도구역 관리상태 점검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소유 건축물의 일부분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나) 청구외 ○○면장은 199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위 ○○면장의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4. 19. 이를 일부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면장의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소송 제기사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1996. 5. 31. 위 ○○면장이 동 계고처분을 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동 계고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외 ○○면장의 계고처분이 법령상 권한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까지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소유의 이 건 건축물은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위법하게 건축된 것이 명백하므로 도로법 제74조,동법시행령 제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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