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00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9번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9번지의 충청남도 도유임야(행정재산)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1997. 10. 30. 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1997. 11. 19. 건축물철거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충청남도○○시○○면 ○○리 산29번지 일단의 도유임야에 수십년 전에 광산촌이 형성되면서 이 건 철거대상건물 토지 및 주변일대 토지가 오래전부터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이다. 나. 이 건 철거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위 강제철거 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화된 장소에 건축하였으므로 새로이 도유재산에 피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충청남도에서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거주민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방향이 확정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강제철거는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점유지가 취락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산림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봐도 신규의 재산상 피해가 없어 철거할 이유가 없고 강제철거로 인하여 피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손해가 막대함으로 건축물의 강제철거는 부당하며 계고처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충청남도 ○○시 ○○면 산29번지 도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서 광산개발(무연탄 채굴)당시 광산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불법점유(주택)한 재산에 대하여 1994년부터 현 거주자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매수 사용한 그 자체도 불법점유에 해당되며, 건축장소의 대지화여부 및 새로운 피해 유무에 따라 정당한 이유있는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 건축과정에서 불법사실 고지 및 건축공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강행 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가 대상이다. 다. ○○지역내 폐탄광촌 무단 점유지정리등을 위한 개발계획 착수이전부터 불법시설물을 축조하였고 동계획 확정여부와 불법시설물의 강제철거는 별개 사안이며, 지방재정법 제86조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수차에 걸친 자진철거ㆍ촉구에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의 강제철거는 정당하다. 라. 산림으로의 복구 불가능 토지라 하더라도 공유재산내 영구 시설물의 무단 축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고 그에 시설한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는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임으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5조제1항ㆍ2항, 제8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유림내 불법시설 건축사실확인서, 불법시설물 철거통지문,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고발사항 통지문, 대집행계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주민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는 1994. 2. 26.부터 거주자의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해주어 왔는 바, 이 건 토지에는 청구외 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1995. 12. 31.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96년 위 임○○으로부터 기존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은 바 없이 이를 사용하다가 1997. 5. 5.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5. 불법시설물을 건축중인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5차례(1997. 5. 29., 1997. 5. 31., 1997. 6. 12., 1997. 6. 16., 1997. 7. 8.)에 걸쳐 불법사실을 고지하고 자진철거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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