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명령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 3층 옥상 62.5㎡ 중 17.5㎡를 철거한다면 이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수리를 행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무단 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 해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5. 민원신고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길 ○○-○3층 건물 중 옥상 36㎡가 무단증축 되었음을 적발하고 2015. 5. 20.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7. 9. 재차 민원신고로 위반건축물 재조사결과 면적을 36㎡에서 62.5㎡로 정정 후 재차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2015. 8.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이후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3층 옥상 무허가건물 62.5㎡중 신 무허가발생분 17.5㎡를 철거하였고 피청구인은 철거복명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으나, 재차 민원신고가 들어와 재검토한 결과 나머지 45㎡도 철거대상인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사무처리지침」에 따라 2015. 12. 23. 청구인에게 옥상 무허가건물(45㎡)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의 3층 옥상 무허가건물 62.5㎡중 1982년 이후 무단증축 부분(17.5㎡)에 대하여 2015. 9. 16. 담당공무원의 철거현장 참관 하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철거하였는데, 단순한 일부철거가 아니라 ‘ㅁ’ 자형의 옥탑방에서 둘레벽의 절반에 해당하는 ‘ㄱ’ 자형태로의 철거 및 재시공, 보일러 시공 등 전부 다시 할 수 밖에 없어 2,000만원에 가까운 막대한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또다시 지붕수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3층 옥상 무허가건물 62.5㎡ 전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동 위원회의 조사결과, 서울시 항측판독결과 등에 따라 총면적 62.5㎡중 45㎡는 1981. 12. 31.이전에 발생한 점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 「기존무허가건물 업무 처리기준」등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위반건축물정비 보류대상인 기존무허가건물로 판단하고, 나머지 17.5㎡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확인함에 따라 17.5㎡를 철거시 원상복구한 것으로 처분을 종결처리하기로 하여 2015. 9. 16. 철거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보고를 통하여 종결처리 하였다. 나. 철거 이후 잔존면적 45㎡에 대해 재차 위반건축물이라는 민원신고가 들어와 피청구인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회신결과(2015. 7. 27.회신)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잔존면적 45㎡는 1981. 12. 31.이후 지붕 구조체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수리한 위법건축물이 된 점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시 지침과 항측 판독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한 결과 처분 당시의 착오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점, 행정청으로선 위반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이상 이를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지침과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위반건축물 적발복명서, 철거복명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6. ○○○구 ○○○△길 ○○-○ 대지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3층 374.2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민원신고를 받고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3층에 무허가 건축물 36㎡가 있음을 적발하고 201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차 민원신고를 받고 2015. 7.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통하여 옥상 3층에 무허가 건축물 62.5㎡가 있음을 적발하고 2015.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재통지를 하였고, 2015. 8.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5. 9. 15. 동 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피신청인은 1981년 이후 증축된 면적에 대한 시정 사실이 확인되면 공부에 근거하여 행정조치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의견이고, 귀하께서도 공부상 확인되는 위반 면적은 시정하신다는 의견을 개진하시어 귀하의 민원 조사를 종결함을 알려드리오며). 마. 피청구인은 2015. 9. 16. 이 사건 건물에 현장 출장하여 위반건축물 철거결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철거복명을 하였는데 “위 건축물은 1970. 1. 23.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옥상에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단속되었으나, 건축주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시에 판독 의뢰한 바, 1981년12월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것으로 판독(건축기획과-12723 (2015.6.25.)호)되었으며, 판독결과 1981.12.31.이후 발생된 무단증축된 부분만 철거하여 시정함”, “철거면적 17.5㎡, 철거 후 잔여면적 기존 45㎡”로 보고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15. 5. 21.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였고, 2015. 10. 8. 위반건축물 철거복명에 따라 2015. 5. 21.에 표기한 위반건축물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2015. 11. 11.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였다. 사. 한편,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작성하여 2015. 7. 27.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항공사진판독조서상 판독결과란’에는 옥상 3층에 무허가 건축물 62.5㎡ 대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1981. 11. 9. 사진상 있음(지붕전체교체, 지붕수리)’로 기재되어 있었다. 아. 피청구인은 2015. 12. 23. 재차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장 출장하여 옥상 3층에 무허가 건축물 45㎡가 있음을 적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6조,「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및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지침(재개58554-391, 2001.2.8.)」에 의하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이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규정을 유보하면서, 서민의 최소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지붕 구조체의 경우 30㎡ 미만의 수리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후 개·보수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준하여 철거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2015. 9. 16. 청구인이 3층 옥상 무허가건물 62.5㎡ 중 17.5㎡를 철거하면 이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수리를 행한 점, 피청구인이 2015. 10. 8.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무단 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 해제 조치를 취한 점, 국민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 이전 표명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1981. 12. 31. 이후 ‘지붕구조체’의 수리를 했다는 것인데「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붕구조체의 수리’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 하였으므로 일응 공익상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무허가 건물전체를 철거할 경우 청구인이 철거 및 재시공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 전액의 손해를 입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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