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요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건물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하고, 단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소유자들의 거주위치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아닌 건물 호수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호수별 건축물현황도와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현황이 다르지를 파악하여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구 OO동 1564-40 소재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면과 실제 거주위치가 달라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신청을 하자,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은 현황도에 맞는 소유권변경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유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은 현황도면 착오에 의해 건물현황과 다른 도면이 바뀌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옆 세대와 소유권을 서로 변경하더라도 대장상의 현황도면을 변경하려면 같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면은 건축물의 모양을 표시하는 자료에 불가한 것이지 그 자체가 건축물의 면적 등 크기를 바꾸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물과 같이 8세대의 크기 및 구조가 같은 경우 현황에 맞추어 상호 바꿀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라 볼 수 없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 소유의 OO구 OO동 1564-40호외 1필지 건축물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2002. 4. 3.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것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이 생성된 후 소유권 변경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야 하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은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 바, 집합건축물 전유부상 건축물 현황도 경정 신청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9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주택으로 연면적은 833.9㎡이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2002. 4.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4.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0. 2. 22.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5. 처리불가 통지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는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그 2호에는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은 현황도에 맞는 소유자 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 2002.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실제거주 위치와 다르게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의 좌·우측 호수가 잘못 부착된 상태로 소유자들이 입주하여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위치가 다르게 된 것인데,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21조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건물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일치하고, 단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소유자들의 거주위치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아닌 건물 호수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호수별 건축물현황도와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현황이 다르지를 파악하여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