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0, -14, -15, -19번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대지위치로 하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용도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4.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번, 건축물현황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입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관련 서류’를 2차례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 해 8. 12.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2023. 3. 21., 2023. 8. 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5. 12. 1.,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27"></img>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2024. 5. 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9.8.6., 2021.1.5>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6., 2018. 1. 16., 2023. 3.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29., 2013. 3. 23., 2015. 6. 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다.〈개정 2019. 3. 6, 후단신설 2019. 10. 10〉 행위제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29"></img> 제5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6. 5. 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20.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31"></img>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청서,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497호, 2015. 12. 30.), 보완요구서, 보완촉구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2006. 3. 14.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6. 13.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이었다가, 2015. 12. 30.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497호)되었으며, 위 고시상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다. 나) 청구인은 2024.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번, 건축물현황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33"></img> 다) 피청구인은 2024. 7. 16. 청구인에게 해당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입지 불가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관련 서류를 보완요구하였고, 같은 해 8. 1. 보완촉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자, 같은 해 8. 12.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동 ○○○-15번지 토지(공장용지 96㎡)는 2000.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18.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 5. 7. 청구외 이○○ 외 1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23.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8. 18. 유○○ 외 1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위 토지에는 건축물이 부존재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처분의무가 인정될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사유 및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든 보완요청의 내용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이는 본안에서 심리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보완요청 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건축법」 제38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중 지번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 등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조). 청구인은 2000. 7. 26.경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인 ○○○-19번지 토지 중 49㎡(2006. 10. 18. ○○동 ○○○-25번지로 분할이기 됨)와 ○○○-14번지 토지 중 45㎡(2006. 10. 18. ○○동 ○○○-24로 분할이기 됨) 및 ○○○-15번지 토지 2㎡ 등 합계 96㎡를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였고,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8.경 위 96㎡의 토지를 판결에 기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동 ○○○-24번지 토지와 ○○동 ○○○-25번지 토지는 2020. 5. 25.경 ○○○-15번지 토지에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15번지 공장용지 96㎡가 되었고, 이후 ○○○-15번지 토지는 전전양도되어 현재는 청구외 유○○과 박○○이 공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6. 3. 14.경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6.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미 위 96㎡ 토지는 이△△에게 매도된 상태였으므로, 위 96㎡ 토지(○○○-15번지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토지를 배제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충족시킬 수 없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15번지 토지가 배제되었더라면 이 사건 건축물은 현재의 용적률과 건폐율로 신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건축 당시에 적법한 건축물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탈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현재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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