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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3. 9.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도시개발은 OOO에게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를 매도하였다. OOO은 청구인 명의로(청구인은 주식회사 OO도시개발 관계자의 친족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주택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건축공사 진행 도중 주식회사 OO도시개발은 2017. 9. 5. OOO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OOO은 피청구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52일 동안이나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았고(통상 14 ~ 32일이 소요), 그러던 중 OOO은 허가나 신고 없이 허가받거나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하였고(근린생활 시설로 신고하였는데 거주시설로 변경), 건축 완료 후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전입주를 하였다. 한편, 사전입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OOO은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취하하였고(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 생각됨), 청구인이 여전히 건축주명의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 후 피청구인은 건축주명의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시정명령의 적절한 대상자인지 여부 청구인은 시정명령의 적절한 대상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로지 건축주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건축법 제22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사전입주를 하고, 건축도중 허가나 신고 없이 허가받거나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OOO은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만을 가지지 않았을 뿐 본인명의로 건축도급계약을 하여 건축을 하였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받아 건물소유권도 취득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귀책사유도 없고 시정명령을 따를 수도 없는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려 하고 있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처분이 근거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근거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주민의 민원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들이 당장 철거하여야 할 정도로 주변인들의 주거, 통행, 생활 등에 지장을 줄 정도라 보기 어렵다. 반면, 위 시정명령과 이에 따라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은 청구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과실 피청구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부당하게 늦게 처리한 과실이 있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OOO이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52일 동안이나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그 사이 여전히 건축주명의가 남아있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의 책임도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사전입주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청구인은 문제가 된 건축물의 소유권자도 아니어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는 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 외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보면, 사익침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바,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4. 6. OO시 OO읍 OO리 OOO-OO번지 외 1필지(OOO-OO)상 소매점 용도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 하여 2017. 4. 25.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신고 수리되었고, 2017년 12월경 건축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 제16조 및 제22조 위반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2018. 1. 3.), 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2018. 3. 9.) 및 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통보(2018. 3. 30.)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8. 4.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273,000원을 부과 사전통지 하게 되었다. 2)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할 때 건축주로 기재되었던 사람이 실질적인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자가 착공신고,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청과의 모든 관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등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제출된 명의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건축주명의 대여가 조장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3) 또한, OO리 OOO-OO번지 외 1필지(OOO-OO) 부근의 OOOO OOO OO 주택신축 공사현장은 현재 58건의 건축신고가 수리되고 추가 건축 중인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이번 건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추가로 적발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 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허가권 등을 포함한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건축 신고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1. ~ 11. 생략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 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 ⑤ 생략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제6항 및 제14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 ⑥ 생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7. 4. 6.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사항 중 대지면적과 지번을 변경하는 건축신고 사항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5. 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와 신고사항 목적과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16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1. 3.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2018. 3. 9.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2018. 3. 30.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각각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4. 18. 이행강제금 부과 의뢰 및 건축법 위반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OO시 건축관리과에서는 2018. 4. 25.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1,273,000원)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OO도시개발에서 ‘OOOOOOO OOOOO’라는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 OOO은 2016. 8. 19. 주식회사 OO도시개발과 분양 계약을 한 후, 2016. 9. 24. 주식회사 OOOOO와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은 2017. 9. 5. 등기하였다. 바) 또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 OOO은 2017. 10. 1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17. 12. 7. 이를 취하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고 건축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행위자는 타인(OOO)인데도 귀책사유도 없고 시정명령을 따를 수도 없는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신고, 건축 신고사항 변경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건축주이며 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등 행정처분일까지 건축주의 변경은 없었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신축)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신고하거나 사용 신청하여야 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은 날까지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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