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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등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공용복도에 전실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업계획승인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공용복도 전유전실, 불법 전실 확장 및 창호 설치) 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해 10. 26. 처분 사전통지(1차)와 같은 해 11. 16. 처분 사전통지(2차) 절차를 거쳐 2023. 4.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위반사항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1차 및 2차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공용복도에 전실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업계획승인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공용복도 전유전실, 불법 전실 확장 및 창호 설치)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확인사실에 근거하여 2021. 10. 26.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1차)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2021년 3월에 이사하여 4월에 복도바람막이 공사를 하였는데, 겨울이 되면 바람도 차고 눈으로 미끄러워 넘어지기 쉽다고 하여 공사를 한 것이었는바,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부부가 80대, 70대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자 설치한 것이고, 기초연금과 작은 일로 기본적인 생활을 빠듯하게 이어가는 중이므로 원상복구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2차)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12. 9. 피청구인에게 ‘7단지와 6단지 임대아파트의 복도를 둘러보아도 복도막이 공사를 한 곳이 많아 괜찮을 줄 알았는바, 청구인 부부가 고령으로 병원 가는 일도 많아 걱정이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므로 화재 등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겠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람’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23. 4.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05"></img>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같은 단지인데도 단속을 당하는 집과 단속이 없는 집이 있어 다른 잣대로 처분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나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하여 전실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공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과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복도 부분이 피난 용도로서 소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피공간으로 남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공용복도를 출입문과 창호 등으로 편의를 위해 막는 행위가 「공공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 용도 외 사용(공용복도 전유전실, 불법 전실 확장 및 창호 설치)하는 행위이면서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용도인 공용복도(통로)의 기능을 막는 행위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여서 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다른 세대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전원재판부 참조)고 할 것이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을 묵인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현재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후 시정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데, 피청구인으로서는 「공공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피난공간인 공용복도(통로)에 전실이 설치되었다고 인지한 시점에 위법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2021. 1. 16. 두 번째 처분 사전통지 이후 약 2년여가 흐른 시점인 2023. 4. 13.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자진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ㆍ형량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침해받는 청구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거나 달리 과중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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