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021. 02. 15. 연장 허가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3. 현장 조사 결과 용도변경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2021. 3. 3. 보완 통보하였다. 이후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21. 6. 18. 가설 건축물 연장허가를 반려하였으며, 2021. 6. 22.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상복구 이후 2021. 8.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재신청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지에 속하여 도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피청구인 소속 건설과 의견에 따라 2021. 9. 23. 연장허가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 2021. 9. 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2018. 5.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가설건축물 존치 만료 기간인 2021. 4. 3.이 가까워짐에 따라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3. 유관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을 이유로 보완·보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완을 완료하고 2021. 8. 3. 피청구인에게 다시 가설건축물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9. 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사유재산의 이용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충서면을 통해 피청구인이 2021. 9. 2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시 ○○동 ○○○-○ 토지는 2006년 도시계획도로 시설용지로 지정되어 16년간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0. 10. 12.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만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가까이 도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행위 없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통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는 사업인가-실시계획수립-예산편성-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보상협의-이의절차-토지수용-시공사선정-공사준비-시공의 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상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착공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보상 완료까지 토지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착공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착공 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로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획된 사업 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수개월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의 사용권을 침해하고 피청구인은 행정 편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건물의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사유재산의 활용을 보호하고 있고, 하남시 관내 교산지구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주민들이 착공 전까지 주거 및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처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최초 2021. 2. 23. 현장 확인 시 가설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의 불법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및 보완 촉구 통보를 하였으며, 불법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21. 6. 18. 반려 처분하였다. 이후 2021. 8.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재접수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도시계획과 및 건설과에서 해당 부지가 ○○시 고시 제2020-○○○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지로 도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보완 및 불가 의견으로, 2021. 9. 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 불가 통보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64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등이 시행 될 경우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은 최초 건축허가 및 불가 처리 시 안내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편입 필지 수에 따라 사업기간은 다르며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보상 진행되는 필지는 총 2필지로 사업 규모가 작아 절차대로 보상을 진행하면 2022. 5. 공사 착공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어긋난다. 또한 현재 토지분할이 완료되었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 처리 기한의 증가로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며, 청구인은 최초 허가부터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면 자기부담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허가사항대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의 민원에 따른 과업 기간 지연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으며 수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19"></img>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건축과-○○○○○호 공문, 경기도보-제○○○○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021. 2. 15. 연장 허가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3. 현장 조사 결과 용도변경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2021. 3. 3. 보완 통보하였으나,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21. 6. 18. 가설 건축물 연장허가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상복구 이후 2021. 8.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재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지에 속하여 도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피청구인 소속 건설과 의견에 따라 2021. 9. 23. 연장허가 불가 통보, 2021. 9. 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하였다. 라) ○○시 고시 제2020-○○○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소로2-1425호선)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시실계획인가(부분) 고시되었으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지장물 조서에 포함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 3. 도시계획도로(소로2-1425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였으며, 공고 기간은 2022. 1. 3. ~ 2022. 1. 17. 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착공 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로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제 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시 고시 제2020-○○○호(2020. 10. 12.)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에 위치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등을 위해 2022. 1. 3. ~ 2022. 1. 17. 동안 보상 계획을 열람·공고하고 있고, 보상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 착공 예정이므로 도로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반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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