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번길 3○ 대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무단증축(20㎡)하여「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2018. 8. 30.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시 ○○구 ○○로 1○○번길 3○(○○동 5○○번지 1층 ○○야채가게)상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현재 원당재래시장의 형성은 1980년경부터 동네할머니들이 길바닥에 좌판을 놓고 장사하던 것이 1990년부터 가건물이 하나둘씩 생기며 현재 원당재래시장이 된 것이다. 2)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현재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동 5○○번지 1층 ○○야채가게(이하‘야채가게’라 한다)도 1980년 말 방범초소였는데 이 방범초소가 방치되어 이를 개조하여 1994년경부터 몇 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하다가 현재‘야채가게’로 운영한 것까지 합쳐 거의 25년 동안 장사하던 곳이다. 청구인이 긴 기간 동안에 생활의 터전인‘야채가게’에서 장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원상복구명령은 청구인의 생계터전을 박탈하는 것이다. 물론 도로면에 형성된 재래시장이다 보니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량에 불편한 문제도 있다.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원당재래시장을 형성하여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불법행위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시장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도움이나 지역적 편리성도 주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에 재래시장으로서 기여도나 재래시장의 지역경제, 지역편리성 및 청구인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생계문제 등이 걸린 사안이다. ‘야채가게’에 대하여 건물안전진단을 받아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면,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역경제성, 지역편리성 등으로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에 적합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맞다. 청구인이 정당하게 세금납부(현재에도 2018년부터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납부를 하고 있지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생계유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적법성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서‘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1호‘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5○○번지 상에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야채가게는「건축법」제14조에 의한 증축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에 대해 신고를 득하지 않고 약 25년 이상 사용해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건축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이 사건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원당시장 입구에서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피청구인은 「건축법」제80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무단 증축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1○○번길 3○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건물을 무단증축(20㎡, 조립식판넬조)하여「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2018. 8. 30.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2)「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제14조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 ○○구 ○○로 1○○번길 3○ 1층에서 25년여 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9. 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17. 12. 1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실을 볼 때, 피청구인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왔음에도 달리 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원당시장의 입구 도로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또는 안전에 위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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