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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0동 105호(1층)와 0동 205호(2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0동 1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증축(일반음식점 노대, 파이프, 28.7㎡)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3.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6. 20. 이 사건 처분서의 주소 오기 정정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0동 105호(1층), 0동 205호(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0동 1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증축(일반음식점 노대, 파이프, 28.7㎡)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3.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6. 20. 이 사건 처분서의 주소 오기 정정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인 ○○시 ○○읍 ○○4길 0-0에 2023. 4. 3.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발송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2023. 6. 2. 다른 업무차 피청구인을 방문한 가족에게 공문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3. 4. 3.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시 ○○읍 ○○4길 0-0)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로 재차 발송해 보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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