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동 00번지 토지 소유자이자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8년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5. 11.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한 1층 부분에 대하여 2018. 8. 3. 이행강제금 714,8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이 되어도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3.7㎡ 부분의 무단건축 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건축을 이유로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물 내부를 막을 때 신고했어야 하는데 꼼꼼히 살피지 못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앞으로 위반하지 않을 것이니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직 시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당 위법사항이 적법화된다고 오인하여 재차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지난 시정명령으로 주요 증축부분은 모두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부분은 매우 일부분이며, 특별히 기능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및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길 바라며, 청구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아직 이전의 이행강제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의 철거 기간을 유예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후 자진정비 되지 않아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층 주택(각 22㎡ 및 4.86㎡) 부분은 시정하였으나 1층 주택 무단건축(3.7㎡) 부분은 정비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불법사항을 정비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중지하고 이행강제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된 사항을 감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담면서, 토지 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4. 6. OO시 OO구 O동 00번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위 O동 00번지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8. 5. 11. 자진정비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8. 8. 3. 위 위반내역 중 지상1층, 3.7㎡ 부분의 무단건축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14,8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년에도 이 사건 건축물(지상1층, 3.7㎡)의 무단건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22. 11. 23. 이 사건 건축물을 확인한 출장복명서 상 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사)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5. 11. 시정명령 처분 이후 약 8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감면해달라는 의견제출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2018. 5.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이후 약 8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감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왔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모두 회신한 점, ③ 2018. 5. 11. 처분서에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1회 지속적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18년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후 2022년이 되어서야 재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⑤ 청구인 또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시정명령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또 받게 될 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또한,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피청구인이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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