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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2. 11. 10.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무단증축한 주택부분은 평소 이 사건 건축물의 담장과 외벽사이에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곳이며 기존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정식건물도 아니므로 증축이 가능하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 중 보일러실 증축은 높이 1.2미터의 구조물인 가스보일러실로 주택의 증축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시내 기존 단독주택부지 내에는 흔히 있는 사항이다. 또한 증축한 외부계단은 3층 피난계단의 역할도 하고 벽체가 없이 사용되므로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화장실 증축의 경우, 계단 밑 공간으로 높이가 1.2미터 정도로 예전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환경이 바뀜에 따라 내부화장실로 사용중인 경미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대수선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현재 아파트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세대수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 및 대수선한 상태로 사용하여 왔기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사항이 경미하여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무단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 사건 건축물의 최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사진을 확인해보면 사용승인 당시에는 불법부분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용승인 이후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건축법」 상 건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같은 법 제79조 시정명령 대상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아파트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추인 및 양성화 등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여 위법사항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방법은 추인을 통한 양성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상복구란 위법사항에 대한 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원상복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단속보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2017. 3.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현장조사 및 2017. 8. 청구인의 재확인 요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를 확인하였다. <생략> 다) 피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무단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후, 2022. 11. 10.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각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이때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축 부분 중 보일러실에 대하여는 주택의 증축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계단은 피난계단이며 벽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장실은 경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행위는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즉 증축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은 명백하다. 4)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을 통한 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도 같은 법에 따른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수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경계벽을 증설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므로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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