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원 청구에 의한 행정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위반 시설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악의적인 화풀이 수단인지, 경제적 손해를 입혀 주택을 헐값에 구입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누구인지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당해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베란다 샷시로 인한 이웃세대의 피해는 전무하며, 청구인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이 사건 건축물을 매도하라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민원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본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행위년도는 1998년이며 소유권 이전이 2번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하면서 모든 시설물이 설치된 것에 대한 매매가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시설물 철거로 인한 건물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건축법」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7.1㎡는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일상적인 삶을 살기위한 것이며, 4층 2㎡는 보일러실, 1층 16.32㎡은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것이다. 시설물 설치 이후 2번의 명의변경이 있었고, 설치된 시설물은 26년이 지났으며, 설치된 시설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청구인 노부부의 정신적, 경제적 상처와 억울함에 대하여 호소한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근린생활시설 316㎡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3층 7.1㎡, 4층 2㎡ 아주 적은 면적이다. 소 절도범과 바늘 점도범에게 동일한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이 매우 중한 것 같이 표현하는데,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도난방지와 세탁실, 보일러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베란다 샷시를 설치한 것이다. 26년 전에 건축된 주택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청구인 노부부에게 가혹한 일이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베란다 샷시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풍수해 피해로 건물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주택미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공공복리를 해치게 된다. 이미 건축주가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샷시지붕을 높게 설치하였기에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20년 전 건축된 주택단지여서 50% 이상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는 현실인데, 공무원이 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회는 살아 갈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된다. 질서유지와 사회안전을 위해서 법은 필요하지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 억울함에 처한 청구인 노부부가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해당 법령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이며 행위시점 또한 오랜시간이 경과되었고 위반내용도 경미하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20여년 동안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가 위반 건축물 시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15378 판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발생 되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상 무단 증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09.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현장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였다. <생략> 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및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이때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반드시 소유시점 이후의 불법행위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불법증축이 청구인이 소유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3층 7.1㎡는 보일러실, 세탁실 등 최소한의 삶을 살기위한 것이며, 4층 2㎡는 보일러실, 1층 16.32㎡은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행위는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즉 증축에 해당하므로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5) 또한 피청구인은 위반행위가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축법」상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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