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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 최○희가 운영 중인 ‘룰○키즈카페’내부 28.6㎡(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불법 증축되어 복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3.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4. 이행강제금 3,183,1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5.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임차인 최○희는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증축부분은 1.5m 이내의 다락과도 같은 분류이며, 초등학생들조차 허리를 펼 수 없는 1.2m의 구조로 불법 증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 사건 증축부분은 「건축법」상 다락 또는 거실로, 해당 공간이 단일 층(복층)을 이루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건축법」에 저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의 회신현황을 공유하는 바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77"></img>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임차인 룰○키즈카페 운영자의 위반사항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 증축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키즈카페, 북카페, 그 밖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영업장 내부에 유사한 증축사항에도 합법·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차인이 운영하는 룰○키즈카페와 유사한 업체들은 각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의 구조형태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성인 한명도 서있을 수 없는 높이의 구조에 따른 공간이므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복층이 아니라고 회신받았다. 이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행정심판을 통해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더라도 해당 영업사업장에 대한 민원 현황들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 사건 증축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 인테리어를 시공한 것인바, 불법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이 아닌 가구로 판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임차인 최○희는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장에 투자를 통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도 유사사항으로 취소된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건축물 3층 내부를 불법 증축하여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8. 3. 30.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같은 해 6. 26.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8. 2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건축법」 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는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해 2019. 12. 5.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부분과 같은 사항이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 사건 증축부분의 구조는 건축물이 아니며, 성인 한 명이 서 있을 수도 없는 높이의 공간이므로 「건축법」에 해당하는 복층의 공간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시공한 것으로 가구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랑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증축부분을 늘리는 증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건축법」 제14조 위반행위이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증축행위로 인하여 만들어진 복층 부분의 상ㆍ하부 모두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들의 놀이(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은 거실에 해당함에 틀림없으나, 청구인은 해당 공간이 1.5m 이내의 다락과 같은 공간으로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이 인테리어이며, 가구임을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령상 다락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령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락은 해당 층의 상부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증축으로 인해 만들어진 복층 부분의 하부는 그 층고가 1.5m 이내일지라도 다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축으로 인해 만들어진 복층 부분의 상부는 층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가 1.5m 이상이므로 설령 다락에 해당할지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축한 부분은 놀이(오락) 등에 사용되는 “거실”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되는 부분이며, 그 면적이 85㎡ 이내이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 절차 없이 건축된 위반건축물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조사서, 처분 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527번길 98-4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 소유자이고, 위 건축물의 지상 3층에는 임차인 최○희가 ‘룰○키즈카페’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청구인 소유의 위 건축물을 현장점검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3층에 소재한 ‘룰○키즈카페’내부 28.6㎡를 불법 증축하여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4. 이행강제금 3,183,1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2. 5.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부분은 가구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키즈카페, 북카페, 그 밖의 프랜차이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축부분은 키즈카페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축행위는 기존의 놀이 공간을 늘리는 것인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축부분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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