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길 ○○ 다가구주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3층 10.11㎡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4. 2. 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건축물대장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에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4. 2. 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제2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철거할 경우 3층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이 신고 없이 건축면적을 늘려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위반 건축물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제1항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해체·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을 철거할 경우 3층에서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축법」상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