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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시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임시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5인 중 4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2022. 7. 5. 청구인 OOO 등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8. 23. 청구인 OOO 등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망 △△△의 상속인들로, 2022. 7.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축조신고 시와 연장신고 시의 건축주가 상이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2. 8. 4.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2. 9. 21.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행정쟁송이 확정되기 전인 2022. 8. 2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각하·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공유자 1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계속 불복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2022. 8. 23. 있어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공정력 및 불가쟁력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4) 청구인들은 위 2022. 8. 4. 반려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선행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선행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2. 8. 4. 반려처분을 근거로 2022.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청구여부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한 적법한 것이며, 또한 위 반려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기각재결로 청구인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의 2022. 8. 29. 의견제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이후의 행정조치는 위 반려처분 취소심판의 기각재결 이후 처리하고자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2022. 8. 4. 반려처분을 근거로 한 적법한 것이고,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6. 30.>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 9. 4.> 【OO시 건축 조례】 제23조(가설건축물)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6, 2017. 8. 4) 1.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야외 흡연실(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내 차양 2미터 이내의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 6.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 7.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축조·연장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0000경기행심00 재결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 및 망 □□□은 2011. 7. 21.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위 ◇◇◇ 등의 연장신고로 2021. 7. 5.까지 연장되어 왔다. 나) 청구인 OOO, 망 △△△, 청구외 ◇◇◇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각 1/3의 지분으로 소유하였고, 위 망 △△△는 청구인 ●●●, ▲▲▲, ■■■의 피상속인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 OOO, 위 망 △△△, 청구외 ◇◇◇에게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 OOO, 위 망 △△△는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건축주와 해당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건축주가 상이하여 수리 불가’라는 사유로 위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8. 23. 청구인 OOO, 위 망 △△△, 청구외 ◇◇◇에게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인 OOO과 위 망 △△△은 2022. 9. 21. 위 2022. 8.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우리위원회는 2022. 11.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있었는데 위 반려처분 취소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16조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 후 그 재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반려처분의 효력은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반려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공유자 1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있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주로 철거로 인한 손해의 분담 내지 배상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법률로 금지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들은 2022. 8. 4.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22. 8. 4. 반려처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공동명의자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신고자인 건축주들 모두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2022. 8. 4. 반려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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