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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구조물(면적: 42㎡, 구조: 철파이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자 위반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9. 1. 17.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2019. 2. 18.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1. 17. 경 본체(휴게음식점및주택) 건물 외부 목재 데크 부분에 단순 외부인테리어 목적(지붕없음, 벽체없음, 지반콘크리트없음, 용도없음)으로 철파이프를 설치하였다. 설치 전 관내 담당부서인 ○○과 허가담당자에게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 벽체, 지반이 콘크리트로 설치되어야 하고 사용용도가 있어야하는데, 설치예정구조는 인허가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인허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관내 건축사무소(대행전문직)에도 문의해 보았는데, 인허가건축물에 해당사항이 없어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여 설치공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지붕 및 벽체 지반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단순히 건물외관을 예쁘게 할 인테리어목적이다. 청구인은 향후에도 지붕 및 벽체 지반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건축물을 임차하면서 2019. 1월 경 위 건축물에 접하여 철파이프로 42㎡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구조물은 주된 건축물(근린생활시설)에 접하여, 방부목 데크 바닥 위에 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한 형태였으며, 그 구조물은 지붕을 얹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측면에는 비닐을 부착하여 벽체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된 건축물과 해당 구조물 사이에는 의자, 탁자 등을 두어 근린생활시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기둥과 지붕을 얹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등 건축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및 행위자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였다. 이에 건축물 소유자(김○○, 이○○)와 행위자(황○○)에게 2019. 1. 17.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하고, 2019. 2. 18.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2)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결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판결[건축법위반]) 또한,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도 경량철골조로 지붕 뼈대만 있는 상태도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여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규정, 판례, 질의사례를 보아도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의 건축물에 해당하며, 아무런 신고 절차 없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은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 1. 1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구조물(면적: 42㎡, 철파이프)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1. 17. 청구인에게 시정(원상복구)을 명하는 내용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한 구조물은 지붕 및 벽체, 지반콘크리트가 없이 단순 인테리어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향후에도 건축물에 지붕 및 벽체 지반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 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반건축물 현장점검 사진에서 철파이프 구조의 구조물(42㎡)이 이 사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에 면적 42㎡의 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물의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절차를 모두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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