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번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경량철골, 위반면적 18㎡)하였다며 2022. 12. 14.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3. 4. 13.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지적한 이 사건 주택 1층에 설치된 시설물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건축물이 아니다. 2) 최초 신청 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답변을 받은 후에나 알게 되었다. 「건축법」위반 시정 명령 취소 청구가 아닌, 현재 시정 명령을 받은 완전 철거 후 원상복귀를, 태양광 시설 외 모든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정정을 바란다(거실처럼 느껴지는 폴딩 도어 철거, 태양열 판넬을 지탱 하는 구조물 외 모든 구조물 철거로 시정 명령의 정정을 바람).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상의 토지 정착, 지붕과 기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룸형태의 건축물이다. 2)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을 핑계삼아 그 아래 공간을 기둥 및 벽(창호) 등으로 구획하여 막은 뒤 주택의 거실 용도(선룸 등)로 좀 더 주택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불법 증축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참조). 3)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시정명령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어 정정할 것도 없고 청구인 요구는 이 사건 시정명령 취소 청구와 별개의 사안이다. 통상 시정 완료의 의미는 위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및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건축물 대장, 현장 사진,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경량철골, 위반면적 18㎡)하였다며 2022. 12. 14.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3. 4. 13. 다음 요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귀하께서 소유 및 관리 중인 이 사건 주택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오니 2023. 5. 15.까지 시정조치 후 연락바람 - 아울러,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 후에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고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영 제2조 제2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79조 제1항).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되어 있을 뿐 기둥과 유리 벽면 및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기 ‘건축설비’이자 이 사건 주택의 실내 공간의 연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고 그럼에도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내용 정정 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보충 서면에서 “최초 신청 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은 후에나 알게 되었다.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가 아닌, 현재 시정명령을 받은 완전 철거 후 원상복구를, 태양광 시설 외 모든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정정을 바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 사건 시설물의 완전 철거(태양광 시설 포함)”로 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내지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이미 시행된 처분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은 일종의 의무이행청구로 보여지는데,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여기서는 시정명령 내용의 정정)을 신청한 자가 그에 대한 처분 내지 부작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아닐뿐더러 그에 대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아울러,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등 언급만 있을 뿐 시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는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인이 생각하는 시정명령 내용(태양광 패널 지탱을 위한 최소시설을 제외한 폴링도어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 모두 철거)을 모두 조치하고 그에 대해 피청구인이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 다시 이를 다투어 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가리면 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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