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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고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39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 공장)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19. 1. 15.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2,086,400원을 부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9. 4. 9. 이행강제금 22,086,400원 납부 독촉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동 86-7 전 1899㎡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 영농이 어렵던 차에 한 건축업자가 돈 한 푼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위 지상에 건물 4개동(1동 272㎡, 2동 272㎡, 3동 272㎡, 4동 272㎡)을 2016. 1. 27. 신축하게 되었다. 2)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고 임대를 내 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다가 2018. 10. 10. 경에야 이 사건 건물 2개동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료 1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라는 것을 계약체결당시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까지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그런데 갑자기 ○○시○○출장소로부터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통보를 받고 이 사 건 임차건물을 가보니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임차인에게 ○○시○○출장소에서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왔으니 빨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였으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차인은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4)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l동, 2동이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에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였으니 2018. 10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 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2019. 4. 9. 이행강제금 22,086,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외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임차인에게 수차에 걸쳐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한다면 청구인은 임차 인에게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명도소송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예정이다. 6) 청구인은 행위자인 임차인에게 수차에 걸쳐 원상회복 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 나 임차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7)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제1항 제1호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l을 감경, 제2호 그 밖에 위반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l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경사유가 존재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버섯재배사로 각 1동당 275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 그 감경사유가 있다.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건축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신축대금 역시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가 되지 않다가 겨우 2개동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임대 후 임차인의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적발당한 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였으나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바람에 이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6. 1. 27. 사용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그대로 비어있다가 2018년 10월 경 이 사건 2개동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임대를 하자마자 적발이 되어 이건 부과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 시기 등을 감안하면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건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건축업자에게 꼬임을 당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축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9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자로 월4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어 수입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처분을 받게 되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입장에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 하오니, 이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건축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 같은 법 제79조제l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이다. 2) 청구인은‘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문서를 받은 후, 2018. 9. 5.‘빠른 시일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달리 위법사항이 전혀 시정 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청구서와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에 따르면 해당 위반건축물의 임대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3) 해당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과 무관하다.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은 위반하여 사용하는 용도가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에 대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위반사항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감경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 감경)제1항제2호에 따른“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에 대하여도 시정명령 후 임대차계약이 신규 또는 갱신된 것으로 감경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01"></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로 139 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에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7.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8. 9. 11. 시정명령, 2018. 11. 8. 시정명령 촉구의 절차를 거친 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 1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2,086,4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9. 5. 피청구인에게 ‘임차인의 생각 착오로 인하여 건축법 위반을 하게 되었고, 빠른 시일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0. 10. 임차인과 이 사건 건축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은 2018. 10. 10. ~ 2019. 3. 10.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서를 2019. 1. 16.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같은 달 18일에 송달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행강제금 22,086,40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9. 4. 9.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를 하였다. 2) 「건축법」제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외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나,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외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므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서‘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9. 4. 9.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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