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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심판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6.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3,522,4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12.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등기우편송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적시하여 종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재결서, 보정요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청장은 202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종전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6. 종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재결서를 송달, 2023. 1.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22. 9. 30. 우편물을 처음 확인하였으며 이전 발송된 우편물과 문자는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취지 보정에 응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불명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는“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2. 1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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