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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 2017. 10. 11.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3.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 7. 12.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최종 통보를 한 후, 2018. 12. 31. 이행강제금(13,639,34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에「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여「건축법」제80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거 고발(50,000,000원 이하 벌금) 및 이행강제금 13,639,340원을 부과 예고 후, 2018. 12. 31. 이행강제금 13,639,3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시 ○○○읍 ○○로 ○○○번길 ○○-2에 거주하며 조상대대로 이 동네에서 농사를 하며 생활을 하던 중, 1991년경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논)을 매입, 그 당시 건축물(노후된 가옥)이 조성되어 거주지로 생각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 가옥 주변여건은 농지에 인접하여 하천이 흐르고 장마철에는 잦은 폭우로 물이 범람, 노후된 가옥이 붕괴 될 위험성이 있어, 1992년 판넬을 이용하여 집을 수선하고 집 마당에 하우스 시설 및 밭작물을 경작하며 20년 이상을 거주하였다. ○○시 ○○○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매년 현장에 나와 경작 유·무 실태조사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밭 직불금을 수령하여 위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010년 청구인은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이후 암이 폐로 전이되어 2012년 폐암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로 인하여 2014년 폐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암 수술을 받았다. 처 신연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간병으로 정체불명의 희귀질환인“베체트병”에 걸려 병마에 고통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2016년경 집이 노후되어 벌레, 들쥐 등이 방으로 드나들고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지붕이 새어 부부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개선 하고자 주택은 경량철골, 농업창고는 파이프조 구조로 개축하였다. 이후 ○○시 ○○○ 읍사무소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었으니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받고,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판넬집으로 노후되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개축하였고, 신축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원래 살고 있던 곳이긴 하나 농지에 건축한 불법건축물이기에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7년도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지인 ○○리 ○○○번지 땅이 일부 편입되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도로 공사가 차질이 발생하여 마을에 도움을 주고 싶어 어려운 여건 하에 순수한 마음으로 보상 없이 위 편입된 땅 일부분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 2018. 3. 5.경「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지를 받아, 같은 해 4.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피력하였다. 2018. 4. 9.경 ○○○읍 위법건축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내용은 이행강제금은「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행강제금 경감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업에만 종사하여 법에 대한 무지한 상태이고 이 일로 인하여 몸이 더욱 악화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치료 중이다. 청구인 및 자녀들은「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합의)규정에 의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평생 농사로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농지법」, 「건축법」등 법적인 지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여 위 건축물이 불법인지 모르고 청구인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여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원상회복 및 진행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일탈 「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제28호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발생연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대로 과다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이 규정에 의거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결과로 가족들의 생계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4) 이행강제금의 과다 산출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건축물을 증축부분의 발생연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그 최초 적발시점을 발생연도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산정기초로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행강제금은 그 경과연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건축물의 법 위반 시점을 임의로 산정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639,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민원신청이 접수되어 2016. 11. 28. 최초 위반건축물을 적발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4차례 공문발송 및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년여 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2018. 12. 3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나 청구인과의 대화 및 위성사진 상에서 2016년 무허가 개축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는「2018년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을 참고하여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용 적용은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한 사항은 현행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이 2016.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16. 11. 25. 작성한 현장조사표에는 청구인이 2016년 단독주택 148.77㎡, 농업용창고 174.04㎡(파이프조)를 무단건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 2017. 10. 11.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3.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 7. 12.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최종 통보를 한 후, 2018.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위반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61"></img> - 산출내역 ① 221,000원 X 148.77㎡ X 50/100 X 70/100 = 11,507,350원 ② 35,000원 X 174.04㎡ X 50/100 X 70/100 = 2,131,990원 2)「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데,「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70(제4호)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건축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규칙」에는 별표 제28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았다고 밝힌「건축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내지 4 규정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②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률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제4호),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 인정되는바,「지방세법」에 따른 건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과 적용률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일응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건축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내지 4 규정은 법률 내지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령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섣불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실제 건축시점에 대한 입증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 확인 시점인 2016년을 건축시점(행위시점)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구성요소인‘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이행강제금은 그 경과연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건축물의 법 위반 시점을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청구인이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2016년에 증·개축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 점,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항공사진 판독결과 내지 위성사진 등을 통해 2016년에 증·개축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위 사실의 확인에 대한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실제로 2016년에 증·개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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