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8(○○동 □□□-6) 토지(대, 2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조◎◎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803,5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2014. 3. 1.부터 현재까지 조◎◎(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자이고,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4. 3. 1.부터 ‘◎◎컨테이너물류’라는 상호로 컨테이터 매매, 임대 및 보관 등의 사업을 위한 컨테이너 적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2)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위반되고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803,500원 부과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의 영업활동 임차인은 ◎◎컨테이너물류라는 상호로 해상용 컨테이너를 상품으로 매입하여 도소매, 임대, 사업장 내 적치 보관 등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즉, 컨테이너를 사업장 내 전시하여 판매하고, 건설현장 등 컨테이너 임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시켜 임대를 주거나,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보관이 필요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컨테이너를 반입하여 일정기간 적치·보관도 해주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가 있는 공산품 수입업체 및 이사업체의 컨테이너를 이동·적재시켜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상 사업장 내 컨테이너의 적치와 입출고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해 지게차 및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매매, 임대 및 보관 등 영업활동을 위해 수시로 이동되는 회사 상품일 뿐으로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4)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임차인의 컨테이너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내에 물품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보관창고로 보고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라 단정하여 건축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처분이다. 임차인은 사업장 내 대지를 확보(임차)하여 매매, 임대, 보관, 및 대여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컨테이너를 토지에 정착하여 고정화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이동 물체인 컨테이너를 창고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개조도 없이 상품으로만 활용할 뿐이며, 영업활동을 위해 중고판매를 위한 상품전시, 고객의 일시보관, 임시 대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야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사업장 내 컨테이너가 수시로 이동되어 입출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임차인의 컨테이너가 가설건축임을 전제로 하고 컨테이너 내에 물품이 하나라도 적재되어 있으면 고정화하여 창고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참고사항 ◇◇남부지방법원은 ‘사업장 내 대지에 적치된 컨테이너는 철재의 지붕 및 벽이 있는 공작물이므로 컨테이너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토지에 정착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컨테이너 매매, 임대, 보관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각 컨테이너를 2단, 3단 혹은 4단으로 쌓아놓고 있어 모든 컨테이너가 일체가 되어 부지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사자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각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게 보이는 점, 각 컨테이너 매매·임대·보관 혹은 대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본래 용도가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부지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컨테이너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2006. 6. 28. 선고 2005라21 판결). 6) 결어 임차인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해운회사에서 근무(현재는 ◈◈해운에 재직 중)하면서 컨테이너 물류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며, 인맥과 업의 전문성을 살려 ◎◎컨테이너물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매매·임대·보관 및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인 컨테이너가 사업장 내에 적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영업 자체가 컨테이너의 빈번한 이동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장 내 컨테이너가 상품으로서의 전시 및 계약 기간 동안 일시적 보관이 된다고 해서 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영업형태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남부지법의 판결문의 내용도 컨테이너가 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리·이동의 용이성에 따라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지 않고 컨테이너가 건축물임을 전제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구조의 무단축조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7)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판단한 ‘물류보관창고 임대 사업형태’와 임차인의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법상 건축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참고사항에 인용한 ◇◇남부지방법원의 건축법 위반의 판결문(2006. 6. 28. 선고 2005라21 판결) 판단 내용이 임차인의 사업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사례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에게도 2018. 7. 25.자 제출한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설명도 하였다. ◇◇남부지법 재판부의 판단은 회사가 컨테이너 매매·임대·보관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매매·임대·보관·대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본래의 용도가 수시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 하다는 점을 들어 컨테이너가 일체가 되어 부지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지법의 재판결정문은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를 사무실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컨테이너를 고정화하여 단순 창고용도로 활용한 사례이며, 컨테이너 설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과도 있는 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산출근거와 절차적 위법에 주안점을 둔 판례이다. 위의 두 판례에서 보듯, 건축법상 건축물로의 판단 기준은 사업의 목적물인 컨테이너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차인 회사의 회사소개서를 통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사업영역과 사업특성상 컨테이너가 수시로 이동이 수반 될 수밖에 없음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한 바 있다. 임차인의 회사는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신품 또는 중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사업장 내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시 고객이 지정장소로 반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8. 3.에는 주식회사▣▣과 해상용 컨테이너 보관·매매계약체결을 통해 수탁판매용 컨테이너 26대를 사업장에 반입하여 보관 및 수탁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의 회사는 컨테이너를 임대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계약기간 동안 외부장소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으로 재반입하여 보관한다. 임차인의 회사는 일정기간 보관을 필요로 하는 고객 소유의 컨테이너를 사업장에 반입하여 야적 보관 후 계약기간 후 반출하는 형태의 서비스와, (주)◈◈해운항공과의 CFS 사용 및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 컨테이너 적입작업이 어려운 화주의 화물을 임차인 사업장 내에서 반입되어 있는 ◈◈해운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 작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컨테이너를 대여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컨테이너를 도착시켜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고객 지정장소로 반출하여 주는 서비스로 이사 업체, 공연업체, 수입업체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매매, 외부임대, 보관,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반출·입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수출선적 의뢰된 화물의 적입장소 및 지역 수탁판매용 컨테이너의 적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다) 회사는 사업장 내 컨테이너를 옮기고, 반출·입을 위해 7톤 및 5톤 지게차를 자체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크레인 장비를 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크레인과 장비이용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연도별 항공사진을 증거자료로 140여개의 컨테이너가 실제로 옮겨지거나 이동되지 않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회사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특성상 판매용 컨테이너 전시용도와 재고수량 확보, 중고컨테이너 매입, 외부 임대 및 대여를 위한 수요를 감안하여 여유분 확보가 불가피하여 사업이 지속되는 한 재고 및 여유분의 빈 컨테이너가 사업장 내 보관될 수밖에 없으며, 컨테이너가 전부 판매가 되거나 외부에 전부 임대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현재의 여유분 컨테이너 유지와 사업장 내 통로 확보 문제로 항공사진으로는 큰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시로 컨테이너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현장 방문 시 요구하여 빈 여유분 컨테이너를 확인한 바 있고 샘플로 사진을 찍어 제출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컨테이너 내 화물이 적재되어 있으면 창고영업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서도 임차인 사업장 내 일부 대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이사업체에서 화주의 보관 짐을 싣고 와 해외로 선적대기 및 일시적 보관중인 것이고, 공연업체의 악기를 공연장에 싣고 와 다음 공연장에 반출되기까지 보관중인 것이며, 수입업체의 수입 통관된 제품을 컨테이너 반출 시까지 일정 기간 적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고정시켜놓고 보관물품만 바꾸는 단순 창고업을 하는 경우와는 엄연히 다른 컨테이너 자체 이동이 수반되는 영업방식이다. 바) 사업장내 컨테이너의 반출·입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한다. 8) 소결 임차인은 30여년을 해운회사에 근무(현재는 ◈◈해운에 재직 중) 하면서 컨테이너 물류에 전문적 식견과 전문성을 살려, 컨테이너 매매, 외부임대, 고객 컨테이너 보관,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 사업장을 지역 물류거점으로 해서 수탁판매 및 수출 컨테이너 적입업무도 대행하는 등 피청구인이 비교 사례로 삼고 있는 컨테이너를 고정화하여 단순 창고업을 영위하는 영업형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임차인이 컨테이너 물류사업을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하고 컨테이너가 계속 움직여야 수익이 발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컨테이너는 회사의 판매 목적물인 상품이고, 외부 임대수익을 위한 사업장내 대기자산이고, 계약을 통해 외부 고객이 계약 기간 동안 야적 후 반드시 반출되어야만 하는 고객의 자산이고, 고객의 수출입 물품 등 컨테이너 내 적입된 화물을 차량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가 단지 항공촬영 사진상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상품이자 서비스 제공 목적물인 컨테이너를 사업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재고, 여유분 확보용 빈 컨테이너를 인정하지 않고 고정화된 가설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충서면 2】 9)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업장 내 컨테이너를 임시로 적치, 보관하고 있는 한 건축물(가설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5라21)이 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의 건축물로의 판단 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판단기준은 사업장 내 적치,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구조물이든 천막형태의 구조물이든 목적물의 용도가 임시사무실로 하용되는지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시용되는지를 판단하여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임차인의 회사는 사업의 목적물인 컨테이너를 매매, 외부 임대, 보관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코 해상용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위반 건축물과 위반 가설건축물로 할 것이냐는 다투는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청구원인과는 다른 사안이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기준을 열거하여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제재사항을 구분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의 판단에서 보듯 임차인의 사업 목적상 컨테이너의 반출입이 수시로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 본래의 용도가 대지에 정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임시창고로 고정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맞지 않다. 10) 결어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 또는 가선건축물을 판단하는 것은 컨테이너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가 법에서 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와 대지에 고정화되어 있어 이동성이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임차인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고정시켜 놓고 단순 컨테이너 창고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2015. 5. 19.자로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이 원상복구되지 않아 건축법 위반사항에 때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통지하고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였으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부과계고 후 2019. 6. 21.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대하여 가)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며,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의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시·군에서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근거 건물신축가격기준액(A) × 구조지수(B) × 용도지수(C) × 위치지수(D) × 경과연수별잔가율(E)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A.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2018년도 기준액 690,000원/㎡ B. 구조지수 : 30%(컨테이너건물) C. 용도지수 : 80%(창고) D. 위치지수 : 100%(개별공시지가가 871,700원) E. 경과연수별잔가율(E) : 64% ⇒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 105,000원 다) 위와 산출근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803,500원 산출되었다. 3) 컨테이너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점,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각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2010. 6. 10.선고 2009구합564 판결) 판단은 실제로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수시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는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판례에 대하여 현장점검 시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안내를 하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2019. 9. 2.자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컨테이너물류 현황을 참고하면, 2014. 3.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컨테이너 매매 및 대여, 임대, 야적보관 사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대지 내 컨테이너를 임시적치,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가설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임시창고 등으로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허가(신고)권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미허가(신고)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을 취소한 판례(◇◇남부지방법원 재판결정문 2005라21)’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판단한 본 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무단축조 가설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판례 참조]을 참고하면 건축법상 맞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며, 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느냐(「건축법」 제80조제1항), 임시적으로 사용하느냐(「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반건축물이 아닌 임시창고 등의 미허가(신고)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산출·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의견서, 건설기계 등록증, 크레인 장비 이용 계약서, 현장 사진,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 촉구 계고, 시정명령 통지, 시정촉구 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8(○○동 □□□-6) 토지(대, 2303㎡)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조◎◎에게 임대하고 있다. 나) 임차인 조◎◎은 이 사건 토지에서 ‘◎◎컨테이너 물류’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 및 보관업을 하면서 1988. 1. 21.부터 ㈜◈◈해운항공에서 재직 중인 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하였고, 2차로 2015. 9. 18. 자진시정 촉구 계고(기한: 2015. 10. 25.)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85"></img> 라) 피청구인은 2018. 9.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하였고, 2018. 12. 17. 2차로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기한: 2019. 1. 11.)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8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5.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803,500원 부과 계고하면서, 2019. 6. 7.까지 시정 완료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803,500원 부과 처분(2019. 7. 26.까지 납부)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81"></img> 아) 한편, 임차인은 지게차 4.5톤(경기XX로XXXX) 1대와 7톤(경기XX머XXXX)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컨테이너물류는 ●●크레인과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 40톤 규모 이상의 크레인 이용 계약을 맺고 있다. 자) 임차인은 2018. 3. 5.부터 ㈜▣▣과 26대의 컨테이너 보관&매매 계약을 맺고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컨테이너 임대·보관 계약을 맺고 있다. 2)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1호(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97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컨테이너를 매매, 임대, 보관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를 부지에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이동시키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임차인 조◎◎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종류는 컨테이너 임대, 보관 등으로 되어 있는 점, 연도별 항공사진 및 로드뷰, 현장사진, 컨테이너 내외부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위의 컨테이너들은 주로 2층으로 쌓여져 있고, 그곳에서 물류 보관용 창고로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2019. 7. 5.자 의견서에서, 컨테이너들을 이삿짐 보관, 공사장의 현장창고, 공연 관련 물품 보관, 수입업체의 수입상품 보관용으로 대여하였다고 함), 컨테이너가 지게차 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용도가 위와 같으므로 수시로 이동할 가능성은 적고, 실제로도 이동 및 반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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