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2015. 5. 1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같은 해 6. 23. 시정촉구 명령을 하고, 2015. 8. 6.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10. 16. ○○동 ○○번지, 상가동 ○○○호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42조에 위반(내력벽 철거 3.36㎡)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준공당시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 상가동 ○○○호 소재(○○동 ○○번지,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축물 소유자로 2009. 12. 8. 이 사건 건물의 벽체는 비내력벽이므로 벽체 일부를 OPEN 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주)△△△ 연구소 ○○○ 건축구조기술사(○○ ○○구 소재)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2010년 2월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2010. 6. 3. 피청구인은 이건 공사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10. 10. 15. 벌금 1,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공인중개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 2014년 12월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하려는데, 이 사건 건축물이 집합건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접수가 불가능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05.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6. 23.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 계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력벽 무단철거는 「건축법」 제11조 위반사항 (불법 대수선)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은 2009. 12. 8. ㈜ △△△연구소 ○○○ 건축구조기술사(○○ ○○구 소재)가 구조 설계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연구소에 ① 지층벽체에 대한 의견, ② 지층벽체 일부 Open공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본건물의 벽체는 ’비내력벽’이므로 벽체 일부를 Open공사를 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받아서, 2010년 2월경 수선 공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pen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던 "(주)△△△ 연구소 ○○○ 건축구조기술사”에 확인결과, 제출 내용은 준공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비내력벽이 아닌 내력벽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준공도면에 표기되어 있음), 다만 현재 구조안전 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의견서 제출에 회신하면서, 불법대수선(내력벽 무단철거)으로 적발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4)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2014.8.14.)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당해 건축물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적발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정집행을 지양 하라는 지시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은 위반건축물을 지적함에 있어서 상기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은 Open공사를 하여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다. 5) 본 건물을 구조설계한 (주)△△△연구소는 ”건물 지층벽체 일부 폭 1,500, 높이는 보 하부까지(첨부도면에 표기) OPEN 하여도 WG1보가 OPEN부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건축물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그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단순하여, 이 사건 건물을 2009. 12. 08. 구조 설계한 (주)△△△연구소 ○○○ 건축구조기술사가 ① 지층벽체에 대한 의견 ② 지층벽체 일부 Open공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바, 벽체 일부의 Open공사를 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받아서 2010 02.경 수선공사를 한 것이고, 피청구인도 같은 ○○○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확인한바 ”현재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서 회신문에 표기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동 ○○○호 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내력벽을 무단철거 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2015. 10. 16. 이행강제금 918,400을 부과 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바 있는 청구외 ㈜△△△연구소가 준공 당시 비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벽체 일부를 철거 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연구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준공도면 표기상 내력벽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회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라는 보도자료(2014. 8. 14)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축물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적발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철거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부분은 2009년 준공 당시 비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어 관련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법」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2항의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의9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1항에 따라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한편,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 또한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지 아니하고 내력벽을 무단 철거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년 당시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었고,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① 2009년 건축물도면(을 제2호증)상 철근콘크리트(옹벽)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적발 당시 현장보고서에도 철근으로 시공된 것이 확인된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4) 한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8.14.)를 무시한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의 철거 시에는 별도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비내력벽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4.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4.24.,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75"></img> [전문개정 2008.10.29.] 【주택법】 [시행 2015.4.1.] [법률 제12959호, 2014.12.31., 일부개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5.4.1.]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3.30., 일부개정]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 은 입주자대표회의 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7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명령,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고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청구인이 2015. 5. 1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같은 해 6. 23. 시정촉구 명령을 하고, 2015. 8. 6.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자, 청구인은 2015. 9. 2. ㈜△△△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벽체부분 일부 폭 1,500, 높이 보 하부까지는 개방하여도 안전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2015. 10. 5. ㈜△△△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로부터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철거한 벽체는 내력벽구조이고 현재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내력벽 무단철거는 「건축법」 제11조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후 청구인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18,4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하면서 적시한 위반내용과 이행강제금 산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73"></img> 이행강제금 산출 : 불법 대수선 [시가표준액 9,184,160원 × 부과요율 (10/100) = 918,400원]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수선 위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외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대하여 ㈜△△△연구소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지층벽체 일부를 개방하여도 안전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공사 규모가 크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벽체 일부를 허물고 출입문을 만들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서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4) 한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별표15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고, 그 이외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내력벽을 해체하여 출입문을 낸 경우에는 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산출내역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9,184,160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918,40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에는 관련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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