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4번지 ○○○동 ○○○호의 소유자들인데,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조기둥과 지붕(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12. 청구인들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시정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8. 12. 2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11,9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구 ○○동 ○○ CC 내 ○○○○○ ○○○동 ○○○호 소유주이다. 2004년도에 이 건물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골프공으로 인하여 유리창, 간장독 등 깨지는 것은 수없이 많고 외벽에도 구멍이 나고 인명피해도 일어나는 상황이라 골프장과 협의하여 골프공을 막기 위한 설치물을 가구마다 설치하였다. 청구인들의 집은 직접 들어오는 공은 물론 2층, 3층에서 설치한 방지망에 부딪쳐 떨어지는 공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 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 CC 측과 주민들이 의논을 하여오고 있는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시설물은 우리집은 물론 이웃집의 피해도 막아주는 상황이고 이 시설은 2004년도에 입주하여 그 해에 설치한 것으로 공사비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이다. 이러한 위험사실은 골프장 측에서도 인정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주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어떤 한 사람의 투서에만 의존하여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동안 피청구인과 여러 번 논의하였으나 우리 측의 사정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 강제이행을 촉구하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위년도를 2004년이 아니라 2017년으로 잘못 보고 있고, 설치비가 약 400만 원 들었는데 시가표준액을 9,176,900원으로 책정하여 이행강제금을 3,211,900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 기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의 모든 상황은 ○○ CC에서 날아오는 공의 피해가 문제이므로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모든 구조물이 필요없게 되면 즉시 이 시설물을 철거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청구인들의 마을에서 1층의 모든 주택들은 창고 또는 어닝을 설치하였고, 2, 3층들도 날아오는 골프공을 차단하기 위하여 ○○ CC측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준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물에 부딪친 골프공이 바로 아래 마당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났었기에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불법 아닌 최소한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옆은 막지 않고 지붕만을 한 상태이다. 그 외에도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다반사이며, 간장을 담아놓은 항아리, 방패로 담장 위에 올려놓은 화분 등이 깨지는 피해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니 청구인들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소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설치물이 강구되기를 바랄 뿐이다. 골프공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된 바 있다. 더구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사람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한 민원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그리고 처음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건축설계사사무실도 찾아갔으나 토지가 마을 전체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허가 받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현재 ○○ CC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 중이므로 모든 구조물들이 철거되고 안정화되면 청구인들도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약속하겠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또한 골프장이 이러한 조치를 하루 속히 결정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촉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4번지 ○○○동 ○○○호의 소유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목조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여 불법증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6. 1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보하였고 2018. 12. 2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인근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와서 본인의 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건축(증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행위는 명백한「건축법」위반행위로 불법증축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이 설치한 불법구조물 현장사진을 보면 사방이 뚫려있는 상태로 위와 같은 구조물로서는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증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적법한 신고절차인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모든 구조물이 필요 없게 되면 즉시 구조물을 철거할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30. 처분사전통지, 2018. 7. 6. 시정기한 연장, 2018. 11. 27.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018. 12. 27.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할 수 있는 기한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15년 전 분양 당시 설치한 시설물인데, 2017년도 행위년도 기준인 시가표준액 9,176,900원을 책정하여 이행강제금 3,211,9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불법구조물이 2005년 이전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어 행위년도를 2005년도로 정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구 건축허가과-3217(2019. 1. 24.)호)임을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위년도를 2005년으로 정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당초 3,211,900원에서 1,460,400원으로 정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처분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4번지 ○○○동 ○○○호의 소유자들인데,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조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여 불법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30.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년 3월경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면적이 16.3㎡임을 확인하여 2018. 6. 12. 청구인들에게 면적을 정정(32.95㎡→16.3㎡)하여 시정명령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6. 청구인 ○○○의 요청에 따라 시정기한을 2018. 8. 10.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청구인들에게 2018. 8. 29.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11. 27.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12. 2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11,9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177"></img> 라) 이에 청구인 ○○○은 2019. 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조물은 1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들에게 구조물이 2005년 이전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어 행위년도를 2005년으로 정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년도 2005년 기준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179"></img>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허가권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3) 청구인들은 건축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고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유가 주변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들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골프장측과 청구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 대책 마련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어 골프공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면 이를 철거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2017년도가 아니라 2004년경이므로 행위년도를 2017년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3,211,9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들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설치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 스스로도 이행강제금을 3,211,9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2005년도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1,460,4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3,211,9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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