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4. 4. 가구수 쪼개기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시 ○○로○길 ○○-○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2, 3, 4층을 무단대수선하고, 옥탑층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고,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7. 12. 28. 이행강제금 28,355,15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개요 청구인이 ○○도 ○○시 ○○로○길 ○○-○(○○동 ○○○-○) 소재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2, 3, 4층 무단대수선(662.66㎡), 옥탑층 무단증축(65㎡)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7. 12. 28. 이행강제금 28,355,15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 가) 무단대수선 이행강제금 산출이 잘못되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에서 지상 2, 3, 4층의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부과금 산출을“㎡당 시가표준액×위반면적(㎡)×요율=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11,000,156원(166,000원×662.66㎡×0.1)을 부과하였다. 이 계산식 적용에 있어 위반면적 662.66㎡는 무단대수선에 해당되지도 않고 위반사항과 전혀 무관한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면적 190.7㎡의 면적이 포함된 1~4층 연면적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하겠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총 5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2층, 3층 각 2가구를 각 층별로 3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합계 8가구로 변경하는 수선행위를 무단으로 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이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의“변동내용 및 원인란”과 피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의“위반건축물 등 현황의 비고란”에도 명시되어 있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2~4층 무단대수선 연면적인 471.95㎡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1층을 포함한 연면적 662.66㎡를 계산식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지상 2, 3, 4층의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위반면적 471.95㎡를 적용해 재산출한 7,834,370원(166,000원×471.95㎡×0.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옥탑층은 무단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2014. 4. 16. 사용승인일 이후 무단증축을 한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증축”이란‘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이 무단증축이 되기 위해서는 2014. 4. 16. 사용승인일 이후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하여야 무단증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2013. 09. 16.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의 건축물로서 2014. 4. 16.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임을“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도 평면도(옥탑1층)”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건물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건축물현황도 6쪽의 평면도(옥탑1층)를 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탑층과 지붕의 구조와 현황을 도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옥탑층의 이행강제금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건축볍 제2조제1항제9호에서“대수선”이란‘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 건축물의 내력벽을 일부 수선·변경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무단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을 무단대수선이 아닌 무단증축을 전제로 ㎡당 시가표준액 534,000원과 요율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17,355,000원(534,000원×65㎡×0.5)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당 시가표준액 166,000원과 요율 0.1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1,079,000원(166,000원×65㎡×0.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옥탑층 시정내용 가) 청구인은 옥탑층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6. 5. 9. 부동산매매를 통해 건축주이자 전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시에도 건축법에 무지한 나머지 무단대수선 등의 위반행위는 전소유권자로 인해 발생된 일로, 전소유권자의 책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2017. 12. 28.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를 받은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임대차를 즉시 중단하고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2018. 2. 10. 시정조치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결례의 일부를 인용한다.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시정지시 후 2007. 3.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7. 7. 11.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으로, 관계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으나 2008. 5. 20.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한다(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9, 2008. 6. 16.).”라고 재결한 바 있다. 위 재결의 취지에서 볼 때,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 통보 이후 임대차를 즉시 중단하고 이 사건 건축물 옥탑층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옥탑층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어 가) 판례를 살펴보면“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에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 28,355,150원은 위반내용의 착오로 인해 ㎡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출하여 부과한 금액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상 2~4층의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1,000,156원은 건축물대장상의 변동내용 및 원인란과 피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의 위반건축물 등 현황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4층 무단대수선 연면적인 471.95㎡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7,834,370원(166,000원×471.95㎡×0.1) 으로 변경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2014. 4. 16. 사용승인일 이후 무단증축을 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 건축물의 내력벽을 일부 수선·변경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무단증축이 아닌 무단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옥탑층의 무단증축을 위반내용으로 산출한 이행강제금 17,355,000원은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당 시가표준액 166,000원과, 요율 0.1을 적용하여 재산출한 1,079,000원(166,000원×65㎡×0.1)으로 변경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옥탑층의 임대차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후 즉시 중단하고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적법·타당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무단대수선(건축법 위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 사항인“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위반 가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이라는 시달에 의해 2~4층 무단대수선 면적인 471.95㎡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해 당하지도 않는 1층을 포함한 연면적 662.66㎡를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에 대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사항 내용을 잘못 확대해석함으로써 착오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법적용이라고 하겠다. 과거 2011년 10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위반 규모에 따른 부과금 산정의 불합리성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에서 일부 위반형태는 위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정이 가능함에도 전체 연면적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반 규모가 같아도 원래 연면적의 차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되거나, 위반 규모가 달라도 연면적이 같을 경우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부분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진 시정해야할 부분은 위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한 금액은 전체 연면적보다 위반 규모와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건축물(무단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위반규모 산정이 가능함에도 전체 연면적에 요율을 적용하는 위반형태 적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국토교통부의 시달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가구분할에 있어 다가구주택 각 층의 위반한 가구의 피분할면적만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지,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에 포함도 안 되고, 위반하지도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식당)을 위반면적에 포함하여 건축물 전체 면적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위반한 가구의 피분할면적만을 산정한 것이 아닌 무단 대수선을 한 다가구주택 2, 3, 4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정량적으로 산정한 471.95㎡를 위반면적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나) 무단증축(건축법 위반)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의 건축물로서 2013. 9. 16.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 황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4. 4. 16. 사용승인 이후에 증축한 건축물이 아니다.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력벽(건축물 현황도 5쪽의 옥탑층 평면도를 보면‘/’사선표시가 되어 있는 벽)을 일부 수선·변경한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대수선’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용승인 이후의 무단증축이 아닌 무단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후 이 사건 건축물 옥탑층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옥탑층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하겠다. 6) 결어 가) 청구인은 법에 무지한 나머지 전소유자로 인해 발생된 건축법 위반행위 책임이 전소유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후 이 사건 건축물 옥탑층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단대수선에 대한 행정처분은「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대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사항 내용을 잘못 확대해석함으로써, 착오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하겠다. 심판청구서에서 밝혔듯이 대법원 판례도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 취지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력벽을 일부 수선·변경한 것으로 사용승인 이후에 무단 증축한 건축물이 아니고 무단대수선 한 건축물로 요율 0.1을 적용하여 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옥탑층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옥탑층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지상 2, 3, 4층을 불법 대수선한 청구인은 위반사항과 무관한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190.71㎡의 면적이 포함된 1~4층 연면적(662.66㎡)을 산출한 것은 이행강제금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하겠다. 2~4층 무단대수선 연면적인 471.95㎡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1층을 포함한 연면적 662.66㎡를 계산식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나) 옥탑층은 무단증축이 아닌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 건축물 내력벽을 일부 수선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무단증축이 아닌 무단 대수선으로 보아 요율 0.1을 적용하여 재 산출 하여야하고 옥탑층은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이후 시정조치 하였으므로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청구하는 바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무단 대수선 (건축법 위반) 다가구주택의 불법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물전체면적으로 산정해야한다. 관련 행정처분이 정확하고 통일되게 적용(법 집행) 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 위반 가구면적이 기준이 아닌‘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시달이 있었다. 따라서「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제1호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적법·타당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축법 위반 (무단증축)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것에 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사이에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주의 목적으로 난방 등을 하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연면적이 증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된다. 3) 결론 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 3, 4층은 다가구주태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4항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의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 될 수 있다. 나) 또한, 관경과 합동단속 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가 ○○○○경찰서에서 조사 시 해당 건축물을 무단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가구 수를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5가구 → 10가구)하며 피청구인에게 입건을 통보한 바, 옥탑층은 무단 증축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하고 무단증축하여 가구 수를 늘린 사항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법」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51"></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2.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시 건축 조례】 제4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4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16)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6)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도 ○○○○○과-8925, 2016. 6. 10.),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6. 5.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4. 4. 가구수 쪼개기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시 ○○로○길 ○○-○ 지상4층 다가구주택의 지상 2, 3, 4층을 무단대수선하고, 옥탑층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4. 청구인에게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고,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7. 12. 28. 이행강제금 28,355,150원을 부과하였고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무단대수선: 166,000원 × 662.66㎡ × 0.1 = 11,000,156원 - 무단증축: 534,000원 × 65㎡ × 0.5 = 17,355,000원 라) ○○도 ○○○○○과에서 2016. 6. 10. 시군 건축부서에 통보한 ○○○○○과-8925호에 따르면‘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위반 가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한바 있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시 건축 조례」제42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 2, 3, 4층의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반사항과 무관한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190.71㎡을 포함한 연면적 662.66㎡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강제제금의 산정기준인「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도 ○○○○○과는 각 시군 건축부서에“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위반 가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지상 2, 3, 4층의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지붕구조 건축물의 내력벽을 일부 수선·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무단증축이 아닌 무단대수선으로 보아 무단대수선에 해당하는 ㎡당 시가표준액 166,000원과 요율 0.1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에‘옥탑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면적산정제외), 20㎡’로 되어 있으나 위반건축물은 면적이 65㎡나 되고, 갑 제5호증 사진에 의하면 거주의 목적으로 난방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무단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조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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