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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다중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각 실별로 취사실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용 등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3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22.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3가구)으로 변경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용 등재 및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4. 11. 7. 이행강제금 3,43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다중주택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 없이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이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인에게 2013. 1. 16. 및 같은 해 2. 15.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11.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는 청구인이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 없이 취사사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이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주택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즉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며 2013. 3.경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건축법위반 부분에 관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4) 피청구인은 과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다중주택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건축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며 처분근거를 제시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는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제1항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근거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제1항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것도 아님) 청구인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부기의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싱크대, 배기휀(후드)를 설치하여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이는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당연히 다중주택의 시설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며, 이를 가지고 다중주택의 시설기준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다중주택(13호)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다중주택 내 각 실에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용도별 건축기준을 위반 각 호(실)별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3가구, 원룸형)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인접 단독주택 용지 기존 주민들이 피청구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주차난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 제기와 일간신문을 통하여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 등이 사회문제화 되어 ○○도 지시공문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사법기기관인 ○○○○경찰서에서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인근 일대 건축법위반 조치사항 등 가구수 현황을 수사협조 의뢰로 자료 제출한바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포함한 위반건축물 실태점검에 이르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이 현지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우선 절차에 따라 계고처분(1차 : 2013. 1. 16., 2차 : 2013. 2. 15.)을 통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행위를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상복구를 끝내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다중주택 내 각 실(호)별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독립된 주거형태의 다가구로 변경함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의 용도별 건축기준을 위반하여 가구수를 증가하였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13가구로 변경하여 「주차장법」 제19조를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상상적 경합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중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나목의 규정에서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적(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규정으로 각 실별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각 실별 개별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완비한 것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원룸형 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된 사항으로 다중주택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다.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또는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다중주택의 기준에 위배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과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항제5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한 내용이다. 4) 청구인은 ○○지방법원 형사재판의 건축법 위반부분 무죄 판결로 건축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부 판결은 이 사건 건물 각 실에 취사시설인 상·하수 시설을 갖춘 싱크대, 배기휀(후드)을 설치하여 이 사건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주차장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다만, 「건축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임의로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기준을 변경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부고 및 징수)제1항제5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별표15)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으로 처분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다중주택은 주차장 시설규모가 적은 다중주택으로 허가(주차대수 : 13호 × 0.3대= 3.9대, 총 4대 설치)를 받고 나서 무단으로 주차장 시설규모가 큰 다가구주택(13가구, 가구당 1대, 총 13대 설치) 및 원룸형 주택으로 임의변경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방법원 판결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제14조(용도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19"></img>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건축관련 통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22호, 2013.9.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업무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관련 기준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건축관련 통합기준 □ 건축허가 시 확인 법령 1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21"></img>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시 주차장 조례】[시행 2011.8.1.][경기도○○시조례 제2627호, 2011.8.1. 일부개정]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23"></img> 【○○시 주차장 조례】[시행 2014.8.18.][경기도○○시조례 제2880호, 2014.8.18. 일부개정]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 건축법 등 위반 건축주 고발장,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행정안내 공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4. 18. ○○시 ○○구 ○○동 ○○○-○○번지 상에 단독주택(다중주택 13호, 주차대수 4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 해 6.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다중주택 각 호실별로 배기휀과 상수시설 및 하수시설을 갖춘 싱크대, 인덕션(전기쿡탑) 등을 설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15. 이 사건 다중주택이 각 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에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시정요구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3. 20.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3. 6.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2014. 3. 21.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경우가 아니라며 무죄, 주차장법 위반사항은 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하였다. 2)「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4항의 시설군 중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으로, 제2호에서는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 내의 단독주택에 속하여 이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다중주택을 다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가구주택 용도의 기준에 맞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고, 「○○시 주차장 조례」 제17조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하되,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다중주택은 2011. 4. 18. 건축허가당시 구 「○○시 주차장 조례」(2011. 8. 1. ○○도○○시조례 제26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 주차장 조례’라 한다) 제17조 별표2에 따라 4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주차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13대의 주차장이 필요한바, 다가구주택에 필요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의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과 이 사건 처분하면서 위 처분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3. 12. 4. 청구인에게 발송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에 의하면, 다중주택 시설기준 위반 및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명시하면서, 붙임의 처분사전통지서의 위반내용에 ‘용도변경(용도별 시설기준) 위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고, 법적근거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으며, 2014. 11. 6.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의 위반내용에 ‘건축법 용도별 시설기준위반(다중주택 건축기준 위반) 각 13호실별 취사시설 완비’, 적용법조항에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79조’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건축법」 제19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가 해당하므로 제1항을 명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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