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O동 OOO-O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 소재한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건축물’)의 2층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10. 7.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바, 「건축법」제19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소 122.46㎡를 주거용도로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3. 11. 26.부터 2014. 2. 27.까지 3개월 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자진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2.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데 이어 피청구인은 다음해인 2015. 8. 5.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8. 5.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5. 12.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체납고지서(이하 ‘이 사건 독촉 처분’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16. 1. 22. 재차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 통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18. OO동 OOO-O 지상2층 상가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재부과 전 자진정비 최고 통지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면서 2015. 7. 5. 이전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계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온 사실이 있었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고서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음)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2. 4. 및 2016. 1. 22.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4,163,000원을 부과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5. 3. 23. 위 건물을 상가로 원상복구하였고, 2015. 6. 18. 계고장을 받고나서 피청구인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OO동 OOO-O번지 토지는 인근토지와 함께 2015. 3. 5. 호텔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득한 사실이 있었고, 피청구인에게 이 건축허가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사무소로 원상 복구하여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을 상가로 원상복구한 사실은 2015. 3. 23.자 각 사진 및 2016. 2. 12. 각 사진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은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수차례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본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배려가 부족한 이행강제금으로 담당이 바뀌었다하여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여러차례 시정촉구하였으나 담당은 법으로 하라고 할뿐 행정으로 주민 위에 군림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016. 4. 5.>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살고 있는 OOO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 5. 22.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857,000원)을 인정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 주장하는 2015. 2. 25.부터 2015. 6. 17.까지 약4개월간 3차례에 걸쳐 자진정비 요청을 서류상으로만 보내온 것으로 그 가운데 이 사건 토지외 8필지를 2015. 3. 5.자로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를 받아 다음날인 2015. 3. 6. 11시경 OO구청 OOOO과 OO팀에 담당자를 찾아갔지만 자리에 없어 건축허가받은 서류를 부서에 전달하고 돌아 왔다. 5) 어차피 처남이 살고 있는 2층집은 위반 건축물이라 또 벌금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2015. 3. 22. 일요일에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OOO 지인 김○○과 이○○ 등과 같이 이 점들을 옮겨 OOO에 있는 OOO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이사가고 강제금이 부과된 곳을 임시 사무실로 소파, 탁자, 책상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2015. 6. 17. 독촉장이 날라 와서 OOOO과 OO팀(OOO-OOOO-OOOO)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를 찾았더니 자리에 없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이주하였다고 전화로 연락하였다. 6) 2015. 7. 5. 이전은 자진정비기간이고 2015. 8. 5. 보내온 재부과는 이행강제금을 직접 내야 되는 금액으로 피청구인이 부과했다는 2015. 8. 5.자는 받아본 적이 없는 통지서이며 2015. 12. 4.일자 독촉안내문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고 하나 2015. 8. 5. ~ 2015. 12. 3.까지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우체국 배달원 2동담당(OOO, OOO-OOOO-OOOO)의 말에 따르면 2015. 8. 5.자 우편물은 반송되었다고 한다. 교묘하게 4개월 후 2015. 12. 4. 이행강제금 독촉분으로 둔갑하여 내라하니 수백만원에 달하는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본인(OOO과 OOO)에게 통보하고 현장을 확인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갈 때마다 자리에 없었으며 통보를 하였는데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니 담당자도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 사료된다. 7) 피청구인을 만나고 2015. 1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위반사항 해소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메일로 달라고 하여 전자메일과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3. 23. 찍혀있는 사진을 2015. 12. 22. 전산취득이력이라 하고 있으나, 컴퓨터는 폴더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글자를 바꾸면 바뀐 날짜로 찍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진속의 달력은 당시 사무실에 15년도 달력이 없어서 전년도 달력을 메모용도로 탁상 달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료들을 호도한 채 산출한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남용한 처사로 강제금을 보내기 전에 한번 더 직접 확인만 하였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질을 호도하고 주민한테 청구취지 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청구원인 상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가 불일치라고 하니 이는 분명 한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래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행사, 건설사 및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2015. 12. 4., 2016. 1.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하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5. 12. 4. 및 2016. 1. 22.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4,163,000원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10. 7. 현장확인한 바, 민원의 내용과 같이「건축법」제19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소 122.46㎡를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촬영 시도하였으나, 거주자(OOO)의 사진촬영 거부로 사진촬영 없이 현장계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2013. 11. 26.부터 2014. 2. 27.까지 3개월 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자진정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5. 22.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5. 9. 18.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진정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다음해인 2015년도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5. 2. 25.부터 2015. 6. 17.까지 약 4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재차 자진정비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8. 5.「건축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8. 5.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5. 12. 4. 및 2016. 1.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2015.12. 4. 및 2016. 1.2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의 원상복구 계획이나 처분에 대한 의견 또는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인근토지의 건축허가 사실 및 건축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 계획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하나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5. 8.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인 2015. 12. 22. 위반건축물의 거주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전 위반사항 해소와 관련한 근거자료 제출의사를 밝히자 전자메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12. 23.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인 사진 8매의 전산취득이력이 2015. 12. 22.이고, 촬영된 사진 속 달력이 2014년도 달력인 점, 해당건물의 전입현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부과현황과 개별주택가격 상 주거면적 244.92㎡가 건축물대장의 3층 주택 면적 122.46㎡과 사무소에서 주거로 불법용도변경된 2층 면적 122.46㎡에 대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함을 알렸다. 4) 청구취지 상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원인 상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 상 취소를 주장하는 2015. 12. 4. 및 2016. 1. 22. 이행강제금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5. 8. 5.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 또한 청구인에 의한 행위가 아닌 위반건축물의 거주자에 의한 행위이므로 청구취지 상 원행위의 부존재 및 청구인과 청구원인 상의 행위자가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독촉 처분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등기우편조회,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보충서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7.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 지상 2층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인 사무소가 아닌 주거용도로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5. 2. 25. 시정명령 및 2015. 4. 26. 시정 촉구 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6. 18. 최고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5. 8. 5.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2. 피청구인에게 2015. 3. 23.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였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로 사진8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사진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사진 상의 전산취득이력이 청구인이 시정하였다고 한 2015. 3.이 아닌 2015. 12. 22.인 점, 사진 속에 2014년도 달력이 비치된 점,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독촉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6. 1. 22. 이 사건 독촉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2015. 8.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는 피청구인이 2015. 8. 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채 2015. 8. 20.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행정심판법」제13조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및 제24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 12. 4.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2015. 12.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5. 8. 5.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독촉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15. 8. 5. 있었고, 피청구인은 2015. 8. 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2015. 8. 20.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공고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2016. 1. 22. 이 사건 독촉 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바, 대법원 판례(1999. 7.13. 선고 97누119판결 참조)에 따르면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15. 8. 5.에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12.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6. 1. 22.에 이르러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행강제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2015. 12. 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2016. 1.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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