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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를 무단 설치하여 불법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7. 6. 시정명령, 2015. 8. 24. 시정촉구 명령, 2017. 2. 17. 시정촉구 명령, 2017. 4.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2017. 5. 16. 임차인 ○○○이 2017. 7. 31.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7. 12. 5. 이행강제금 7,5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청구 외 ○○○은 2015. 5. 26. 이 사건 건물 내 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지하 전체(전체 면적 대략 ○○○㎡)를 임차하여 타일가게를 운영하던 중 주변 상가들 대부분이 점포 앞에 테라스를 설치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러한 외관이 마음에 들어 이 사건 점포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 외 ○○○(이하‘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라 한다)이 테라스를 설치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6.에 이어 동년 8. 24. 그리고 2017. 2. 17. 청구인에게 ① 전면공지 상 목재테라스 무단설치, ② 주차장 1대분 무단점유를 위반내용으로 하여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하였으며, 이후 2017. 12. 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위반사항: ① 구조: 목재테라스, ② 면적: 12.00㎡, ③ 용도: 주차장, ④ 부과된 이행강제금: 7,56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주차장 위반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상에는 원래부터 주차장 표식이 없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은 해당 위반 테라스를 철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갑 제4호증의 사진 상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테라스를 설치한 곳에는 원래부터 주차장 표시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으며, 또한 도리어 경계석의 턱이 있어 주차장임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터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 (2) 이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나 이후 그리고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및 테라스를 설치할 당시에 위와 같이 주차장 면적이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인근 점포들에는 이전부터 그리고 여전히 점포 앞에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관련 임차인 또한 테라스 설치 당시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인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은 정확하지 않은 위반 면적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 내 이 사건 점포 앞에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주차장 1대 면적에 대하여 테라스를 설치한 것으로 위반 면적을 계산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이행강제금 산정의 근거인 위반 면적이 실제 위반 면적과 다르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사진 상의 현황과 같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 앞에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테라스를 설치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주차장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부에 불과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잘못 측정된 위반 면적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2) 이처럼,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은 그 기준이 되는 근거 위반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실질과 다른 위반 면적을 근거로 산정된 것임으로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1) 청구인이 테라스 철거를 지체하게 된 사정 위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 앞의 테라스 설치가 위법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임차인은 그 설치를 하였고(인근 점포들이 대부분 유사한 테라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관계 및 주차장 표시선이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이 처음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을 당시에 청구인에게만 시정명령이 통보된 사실을 알고는 위 임차인에게 그 연유를 물었는데, 이후 위 임차인은‘누군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 진정인을 찾아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위 임차인은 관련 진정인으로 추측되는 분에게 관련 민원을 철회를 부탁드렸으나 그 분이 진정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을 하였으며, 결국 위 임차인은 위 진정을 넣은 분으로 추측되는 분의 아내분에게 이를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였고, 그 아내분이 만약 그렇다면 잘 말하겠다고 한 이후부터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나 통지가 없었기에 청구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관련 임차인 또한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지냈다. 그러다, 2017. 2. 20.경 피청구인의 소속 해당 업무 공무원으로부터 원상 복구하라는 연락을 받은 이 사건 임차인은 이에 다시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문의하였고, 그 공무원이 신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업무를 맡다보니 연락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임차인에게 위 테라스를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위 테라스를 철거하려고 할 당시 본인 부친이 혈액암 3기인 상태의 질병이 확인되었고 그때부터 전라도 ○○에 계시는 부친을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테라스에 대한 철거를 지체하게 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를 받자마자 이 사건 임차인은 이를 철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이 위반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살며 믿음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해당 업무 직원은 청구인에게 위반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았고, 위반행위자인 이 사건 관련 임차인과 주로 철거 관련 의사를 교환하여 청구인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정작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 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이 사건 테라스를 설치할 당시 주변 점포들이 테라스를 설치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 운영 점포 앞에 주차장 표시선이 없어 그 당시 테라스 설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정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철거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고 위반 행위자인 이 사건 관련 임차인에게만 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제대로 사실관계 및 그 사안에 대하여 알지 못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경우 그 위반 면적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그 위반 면적이 실제와 다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의 말을 믿고 이웃의 민원 철회로 인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실제 철거해야 하는 사정을 인식한 점, 또한 그 직후에 이 사건 관련 임차인이 철거를 하겠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그의 부친의 중한 질병으로 이를 지체하게 된 사정, 청구인이 뒤늦게나마 이를 임의로 철거한 사실 등을 각 살피시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소유자로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 무단 설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및「주차장법」제19 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 사용하는 관계로, 지난 2015. 7. 6. 피청구인이 최초 시정명령·2015. 8. 24. 시정촉구 명령·2017. 2. 17. 시정촉구 명령·2017. 4.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2017. 5. 16. 임차인 ○○○ 의견 제출을 받아 자진철거 종료일인 2017. 7. 31. 이후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17. 12. 5.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차장 위반 면적의 토지상에 주차장 표식이 없어 주차장임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반 면적에 주차장 표식이 없어 주차장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주차면 (P-1·2)이 표시되어 있고,「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주차장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근거다. 나) 정확하지 않은 위반면적으로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차장법」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를 부과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제2항제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제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은 토지가액×주차구획 1면의 면적( 12㎡)×20%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다) 해당 건축물의 위반사실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15. 7. 6. 최초 시정명령부터 2017. 12. 5.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모두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기록이 ○○시청 우편모아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후 철거한 사실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하므로, 기 시행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할 수 있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 건물의「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은「주차장법 」제32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 규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7.11.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12.16., 2017.11.20.>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본호개정 2017.11.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 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를 무단 설치하여 불법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7. 6. 시정명령, 2015. 8. 24. 시정촉구 명령, 2017. 2. 17. 시정촉구 명령, 2017. 4.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2017. 5. 16. 임차인 ○○○이 2017. 7. 31.까지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7. 12. 5. 이행강제금 7,56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은 지상 1층 전면공지에 무단 설치한 목재테라스 36㎡중 24㎡를 철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18.자로 건축물대장에 원상복구에 따른 위반건축물 일부해제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가표준액(3,150,000원)×주차구획 1면의 면적(12㎡)×20% = 7,560,000원 2)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1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제3항),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주차장 표식이 없고, 본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행위가 주차면 등의 불법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② 이행강제금 계산이 부정확하여 위법하고, ③ 철거지연 등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과잉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① 주차장 표식 여하를 떠나 건물주는 주차장이 본래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으로도 주차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시정명령 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위반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불법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은「주차장법」제32조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③ 수차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가 있었음에도 개인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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