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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7. 8. 31. 시정명령, 2017. 10. 9. 시정촉구,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1. 3.「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95,3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았다. 상기 주소상 위반하여 사용한다는 건축물은 부동산 매매시에 존재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그 설치시기 또한 불분명한데 임의로 기산한 부분과 위반하였다는 면적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미 상기 주소상의 옆 토지에 설치한 메쉬휀스의 높이 또한 민원이 들어와 OO읍사무소에서 위반하였다고 통보가 왔으나 다시 검토하여보니 위반 내역이 없었던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 2) 결론 설치시기와 면적이 상이함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7. 7. 28.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나갔고, 휴게실(9.0㎡)과 창고(5.8㎡)가 무단 증축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1.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9. 30.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2017. 11.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시정촉구를 각 하였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촉구 기한까지 응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한 후 재차 이 사건 건축물에 방문하여 건축법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2018. 1. 3.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795,30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 101호, 104호를 2016. 4. 25. 매수하였는데 건축법 위반사항은 매수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 면적도 실제와 상이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관리할 책임은 물론 이미 발생한 위반사항을 해소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가 아니라 명목상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또한 청구인은 위반행위 시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위반행위의 시기에 관하여는 증축 면적이 크지 않아 항공사진으로 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민원의 내용과 인근 주민과의 문답, 측량기구에 의한 실측을 통해 각 2000년(창고 5.8㎡), 2017년(휴게실 9.0㎡)로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이 확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휴게실의 무단 증축은 자신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기 이전(2016. 4. 25.)이라고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휴게실에 대한 위반행위 시기는 2016년도로 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휴게실의 증축 시기 이외에 창고의 증축년도, 각 무단건축물의 증축면적에 관하여는 4개월이 넘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거도 제출한 바 없다. 즉,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2.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2.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대장, 출장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을 2016. 4. 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7. 8. 31. 시정명령, 2017. 10. 9. 시정촉구, 2017. 11. 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1. 3.「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였고,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휴게실 증축: 436,000원/㎡× 50% × 9.00㎡ × 70% × 50%(감경) = 686,700원 - 창고 증축: 107,000원/㎡× 50% × 5.80㎡ × 70% × 50%(감경) = 108,605원 다) 피청구인의 2017. 8. 1.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단 증축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기 이전(2016. 4. 25.) 이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휴게실에 대한 위반행위 시기를 2017년도에서 2016년도로 정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하면서 50%를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2)「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출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795,3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같은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건축법」제80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50%를 감액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휴게실 증측[436,000원/㎡×50%×9.00㎡×70%×50%(감경)=686,700원]과 창고증축[107,000원/㎡×50%×5.80㎡×70%×50 %(감경)=108,605원]을 합하여 795,3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절차에 따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부동산 매매시에 존재하였고, 그 설치시기 또한 불분명한데 임의로 기산한 부분과 위반하였다는 면적도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권자는 소유자에게도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원의 내용과 인근 주민과의 문답, 측량 기구에 의한 실측, 청구인의 의견을 통해 각 2000년(창고 5.8㎡), 2016년(휴게실 9.0㎡)으로 확인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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