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10. 27. ○○시 ○○구 ○○면 ○○리 ○○○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2015. 10. 27.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시정기한으로 정한 2015. 11. 30. 창고 200㎡를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201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6,663,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1. 1. 12.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경기도 ○○시 ○○구 ○○면 ○○리 ○○○에서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는 1998. 5. 12. 설립되어 200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고 ○○○○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3. 3.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직후 모든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5년이 경과한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2) 사건의 경위 가. ㈜○○○의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신청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는 2000. 2. 24. 피신청인에게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이 각 3,130㎡, 1,400㎡, 160㎡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 ○○○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을 각 838.4㎡, 110㎡으로 수정하였다(갑 제4호증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_2001년3월 참조). 이후 위 ○○○는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다시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으로 분리된 것으로 하여 각 196㎡, 158.4㎡, 198㎡, 198㎡, 198㎡인 것으로 신청하였다(갑 제5호증 - 건축물대장 참조). 이로 인하여, 공장신설승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건축물대장에 각 기재된 건축물면적이 모두 달라지게 되었다. 나. ㈜○○○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 및 공장증설허가 이후 2001년경 ○○○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직후 공장증설허가를 신청하여 2002. 2. 8. 이 사건 건축물의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을 각 1,883.10㎡, 442.30㎡으로 하는 공장증설승인서를 교부받았다(갑 제6, 7호증 - 공장증설승인서, 증설도면 각 참조). 위 공장증설승인서의 도면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대로 제조시설이 한 동의 건물로 표시되어 있다(증 제7호증 - 공장증설도면 참조). 그런데 위 ○○○는 위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당내용이 반영된 건축허가신청을 게을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내용과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양도 및 ㈜○○○의 폐업 위 ○○○는 그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2011. 3. 3. 이 사건축물을 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갑 제8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양수도계약은 망 ○○○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위 ○○○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위 ○○○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직후 모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5년이 경과한 2016. 12. 5. 해산 간주 되었다(갑 제2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라. 소방시설점검이후 이 사건 처분 신청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공장증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5년가량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 이후 2015년경 소방시설점검 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피청구인에 의해 2016. 11. 29.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갑 제9호증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참조). 3) 이 사건 처분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반건축물 현황 및 각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이 사건 처분)의 1페이지 참조). □ 위반건축물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55"></img> ※산출내역 : ① 시가표준액(86,828,000원)×부과요율(50/100)×감면요율(50/100) = 21,707,000원 ② 시가표준액(172,752,000원)×부과요율(50/100)×감면요율(50/100) = 43,188,000원 ③ 시가표준액(88,500,000원)×부과요율(50/100)×감면요율(50/100) = 22,125,000원 ④ 시가표준액(94,872,000원)×부과요율(50/100)×감면요율(50/100) = 23,718,000원 ⑤ 시가표준액(23,700,000원)×부과요율(50/100)×감면요율(50/100) = 5,925,000원 그러나 위와 같은 산출내역은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은 59,059,823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위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사유에 대하여 진술한다. 가. 불법증축 부분(①)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불법증축 부분(①)의 이행강제금을 21,707,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해당부분의 이행강제금은 9,818,424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구해진다(갑 제10, 11호증 - 인터넷출력물_경기도 2016년 시가표준액정보,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①)은 철골구조로서 구조번호는 4이며, 구조지수는 10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①)은 기타 주거용건물로서 용도지수는 10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7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①)의 건물부속토지가격은 228,700원으로 지역번호는 7이며, 위치지수는 92이다(갑 제11, 12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3페이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각 참조). 불법증축 부분(①)은 철골구조로서 내용연수는 30년이며 2001년 건축되었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55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5-16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①)의 면적은 196.00㎡이다. 불법증축 부분(①)은 기초공사 없이 동일건물의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한 것으로 구조번호 4에 대응되는 60%의 감산특례가 적용된다(갑 제11, 13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2페이지, 불법증축 부분(①)의 현장사진 각 참조). 따라서, 불법증축 부분(①)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0,000원(신축건물가격) × 1.0(구조지수) × 1.0(용도지수) × 0.92(위치지수) × 0.550(경과연수별잔가율) × 196.00(면적) × 0.60(가감산특례)= 39,273,000원(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다시 부과요율(50/100)과 감면요율(50/100)을 곱하면 불법증축 부분(①)의 이행강제금은 9,818,424원이다. 나. 불법증축 부분(②)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불법증축 부분(②)의 이행강제금을 43,188,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해당부분의 이행강제금은 19,556,697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구해진다(갑 제10, 11호증 - 인터넷출력물_경기도 2016년 시가표준액정보,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②)은 철골구조로서 구조번호는 4이며, 구조지수는 10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②)은 창고시설로서 용도지수는 8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0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②)의 건물부속토지가격은 228,700원으로 지역번호는 7이며, 위치지수는 92이다(갑 제11, 12호증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3페이지 각 참조). 불법증축 부분(②)은 철골구조로서 내용연수는 30년이며 2001년 건축되었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55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5-16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②)의 면적은 488.00㎡이다. 불법증축 부분(②)은 기초공사 없이 동일건물의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한 것으로 구조번호 4에 대응되는 60%의 감산특례가 적용된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2페이지 참조). 따라서, 불법증축 부분(②)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0,000원(신축건물가격) × 1.0(구조지수) × 0.8(용도지수) × 0.92(위치지수) × 0.550(경과연수별잔가율) × 488.00(면적) × 0.60(가감산특례) = 78,226,000원(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다시 부과요율(50/100)과 감면요율(50/100)을 곱하면 불법증축 부분(②)의 이행강제금은 19,556,697원이다. 다. 불법증축 부분(③)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불법증축 부분(③)의 이행강제금을 22,125,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해당부분의 이행강제금은 8,041,756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구해진다(갑 제10, 11호증 - 인터넷출력물_경기도 2016년 시가표준액정보,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③)은 철골구조로서 구조번호는 4이며, 구조지수는 10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③)은 창고시설로서 용도지수는 80이다 불법증축 부분(③)의 건물부속토지가격은 228,700원으로 지역번호는 7이며, 위치지수는 92이다. 불법증축 부분(③)은 철골구조로서 내용연수는 30년이며 2001년 건축되었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55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5-16페이지 참조). 피청구인은 불법증축 부분(③)의 면적을 250.00㎡로 산정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 동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부분은 면적 등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57"></img> 불법증축 부분(③)에는 차량(트럭, 지게차 등) 및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2개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각 통로의 넓이가 각 4m, 3m이며 통로의 면적은 35㎡(20㎡ + 15㎡)이다(갑 제14호증 -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 참조). 상기 통로부분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불법증축 부분(③)의 면적은 215.00 ㎡(215㎡ - 35㎡)이다. 불법증축 부분(③)은 무벽 면적비율이 2/4 이상 ~ 3/4미만인 구조로 30/10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갑 제11, 15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8페이지, 불법증축 부분(③)의 현장사진 각 참조). 또한 불법증축 부분(③)은 기초공사 없이 동일건물의 처마부분을 증축한 것으로 구조 번호 4에 대응되는 80%의 감산특례가 적용된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2페이지 참조). 따라서, 불법증축 부분(③)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0,000원(신축건물가격) × 1.0(구조지수) × 0.8(용도지수) × 0.92(위치지수) × 0.550(경과연수별잔가율) × 215.00(면적) × 0.70 (무벽구조) × 0.80 (기초공사 없음) = 32,167,027원(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다시 부과요율(50/100)과 감면요율(50/100)을 곱하면 불법증축 부분(③)의 이행강제금은 8,041,756원이다. 라. 불법증축 부분(④)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불법증축 부분(④)의 이행강제금을 23,718,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해당부분의 이행강제금은 14,320,204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구해진다(갑 제10, 11호증 - 인터넷출력물_경기도 2016년 시가표준액정보,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④)은 철골구조로서 구조번호는 4이며, 구조지수는 10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④)은 창고시설로서 용도지수는 8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0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④)의 건물부속토지가격은 228,700원으로 지역번호는 7이며, 위치지수는 92입니다(갑 제11, 12호증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3페이지 각 참조). 불법증축 부분(④)은 철골구조로서 내용연수는 30년이며 2001년 건축되었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55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5-16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④)의 면적은 268.00㎡이다. 불법증축 부분(④)은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연결증축한 것으로 구조번호 4에 대응되는 80%의 감산특례가 적용된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2페이지 참조). 따라서, 불법증축 부분(④)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0,000원(신축건물가격) × 1.0(구조지수) × 0.8(용도지수) × 0.92(위치지수) × 0.550(경과연수별잔가율) × 268.00(면적) × 0.80(기초공사없음) = 57,280,819원(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다시 부과요율(50/100)과 감면요율(50/100)을 곱하면 불법증축 부분(④)의 이행강제금은 14,320,204원이다. 마. 불법증축 부분(⑤)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불법증축 부분(⑤)의 이행강제금을 5,925,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해당부분의 이행강제금은 1,472,412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구해진다(갑 제10, 11호증 - 인터넷출력물_경기도 2016년 시가표준액정보,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⑤)은 경량철골구조로서 구조번호는 8이며, 구조지수는 55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⑤)은 창고시설로서 용도지수는 80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0페이지 참조). 불법증축 부분(⑤)의 건물부속토지가격은 228,700원으로 지역번호는 7이며, 위치지수는 92이다(갑 제11, 12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3페이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각 참조). 불법증축 부분(⑤)은 경량철골구조로서 내용연수는 20년이며 2001년 건축되었으므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은 0.325이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5-16페이지 참조). 피청구인은 불법증축 부분(⑤)의 면적을 150.00㎡로 산정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3), 동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부분은 면적 등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불법증축 부분(⑤)에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3개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각 통로의 넓이가 각 2m, 2m, 0.8m이며 통로의 면적은 36㎡(9㎡ + 19㎡ + 8㎡)이다(갑 제14호증 -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 참조). 상기 통로부분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불법증축 부분(⑤)의 면적은 114.00㎡(150㎡ - 36㎡)이다. 불법증축 부분(⑤)은 무벽 면적비율이 2/4 이상 ~ 3/4미만인 구조로 30/10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갑 제11, 16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18페이지, 불법증축 부분(⑤)의 현장사진 각 참조). 또한 불법증축 부분(⑤)은 기초공사 없이 동일건물의 처마부분을 증축한 것으로 구조번호 8에 대응되는 85%의 감산특례가 적용된다(갑 제11호증 -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22페이지 참조). 따라서, 불법증축 부분(⑤)의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60,000원(신축건물가격) × 0.55(구조지수) × 0.8(용도지수) × 0.92(위치지수) × 0.325(경과연수별잔가율) × 114.00(면적) × 0.70(무벽구조) × 0.85(기초공사없음) = 5,889,650원(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다시 부과요율(50/100)과 감면요율(50/100)을 곱하면 불법증축 부분(⑤)의 이행강제금은 1,472,412원이다. 4) 따라서 위반건축물현황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합계는 53,209,493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61"></img> 5) 이 사건 건축물은 2002. 2. 8. 공장증설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불일치하고 있으나, ○○○는 2002.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재 건축물의 상태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장증설승인을 받았다(갑 제6, 7호증 - 공장증설승인서, 첨부도면 각 참조). 비록, 위 공장증설승인의 부관 중에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5호(구 제16호)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63"></img> 그런데, 위 공장증설승인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와 동일한 자, 즉, ‘피청구인’이다. 따라서, ○○○는 이미 피신청인에 의해 공장증설허가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굳이 협의할 필요 없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5호(구 제16호)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장증설승인의 부관 제2조 가목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위 공장증설승인의 부관 중 제2조 가목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되어있으며 그 이유로 ‘공장건축 총허용량’이 건축허가 신청시 소진되는 경우에 불가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건축허가와 함께 기재된 부관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설치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농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 등과 같이 피청구인이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나 ‘이행’만으로 처리되는 내용들이다. 피청구인이 위 공장증설승인을 하면서,‘건축허가’를 받으라고 한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확인하라는 취지이지, 위반건축물여부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건축허가를 새로이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선행조치인 갑 제6호증 공장증설승인을 하였으며, ○○○는 피청구인의 공장증설승인을 믿고 공장을 증설하였다. ○○○가 공장을 증설한지 15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7) 2001년 건축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축시기와 증축시기에 수년간 차이가 있다면 증축된 부분의 색상이 나머지 부분과 다르거나 바닥을 다시 포장하는 등 증축공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 증축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색상과 재질을 유지하고 바닥도 추가공사 흔적이 없다. 2001년 건축 사실을 최초 건축한 ○○○로부터 확인하였다. 8) 숙소①, 창고②가 중층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숙소①은 외부계단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창고②는 층고가 4m이상이고 외벽으로 모두 구획되어 별도의 2층 구조이므로 중층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갑 제11호증)의 22페이지에서‘중층건축물’에 대해 감액하는 취지는 기존의 지붕과 벽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복층구조와 추가적인 지붕 및 벽체공사가 수반되어 전체충고가 높아지는 증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와 후자는 그 건축물의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숙소①, 창고② 부분과 같이 별도의 지붕 및 벽체공사 없이 단순히 그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한 시설물의 가치는 추가적인 지붕 및 벽체공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증축되어 전체층고가 높아진 건축물의 가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갑 제11호증)의 22페이지에는‘중층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외부계단이나 층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9) 창고③, 창고⑤의 통로는 건물내부에 해당하여 면적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 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창고③, 창고⑤의 통로는 건물내부에 해당하여 면적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③, 창고⑤는 벽이 없이 기풍만 세워서 증축된 것으로 정상적인 벽체 로 구획되는 건축물이 아닌 외부로 노출된 구조다. 설령 창고③, 창고⑤의 통로가 건물 내부라 하더라도 차량이나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이 제한되 기 때문에 정상적인 창고부분에 비해 그 가치가 적다. 10) 창고③, 창고⑤의 처마 끝에 기초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창고③, 창고⑤ 부분은 처마 끝에 기초공사를 한 기둥으로 연결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기둥이 세워진 아스팔트바닥이 기초공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갑 제11호증)의 22페이지에 서‘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감액하는 취지는 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증축과 기초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증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 와 후자는 공사규모 및 건축물의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창고③, 창고⑤부분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아스팔트 위 에 단순히 볼트를 이용 하여 고정한 시설물의 가치는 추가적인 기초공사에 수반되어 정상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가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11) 그 밖의 주장에 대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① 2002. 2. 8. 공장 증설승인을 받았던 점, ② 공장증설승인의 허가권자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가 동 일한 점, ③이 사건 공장증설승인의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부관에 건축허가의 불 가사유로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건축 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양수인이라는 점, ⑤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 외 주식회사 ○○○에 의해 증설된 지 15년이나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공익측면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1억7천만 원가량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한계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해온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5. 9. 16. ○○소방서로부터 ○○시 ○○구 ○○면 ○○리 ○○○번지상의 건축물 허가사항 확인 협조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한 바,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이 확인되어「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일부(200㎡)를 철거하였으나 나머지(1,352㎡)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지 않아「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6. 11. 29. 청구인에게 116,66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출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이「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재 산정되어 이행강제금액이 감액(116,663,000원→53,209,493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장증설 승인 시 건축허가권자와 협의한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장증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어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 소유자가 공장을 증설한지 15년이 경과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가. 이행강제금이 감액(116,663,000원 → 53,209,493원)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116,663,000원(시가표준액(466,652,000원) × 50%(부과요율) × 50%(감면요율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이나,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산출이 잘못되어 이행강제금이 53,209,493원 (시가표준액(212,836,496원) × 50%(부과요율) × 50%(감면요율))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67"></img> (1) 5건 모두 2001년에 건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산출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일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항공사진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확인을 거친 후 행위일시를 표기하여 시정명령 통보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피청구인이 항공사진 확인 후 행위일시를 2007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며[을 제1호증],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주)○○○)가 증설한 건축물이라 정확한 행위년도를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6. 7. 14. 제출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사유서상에서도 위반행위 일시가 2007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01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을 제 2호증] (2) ①숙소(2층, 196㎡) 및 ②창고(2층, 488㎡)는 복층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60%의 감산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숙소 및 ②창고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2016년 건축물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1에 따라 산출비율 80%로 수정적용 가능하다. 청구인은 이를 증축건축물이라고 주장하여 산출비율 60%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건축물이란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①숙소는 외부계단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②창고는 층고가 4m이상이고 외벽으로 모두 구획되어 별도의 2층 구조이므로 ①숙소 및 ②창고 모두 증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을 제3호증]. 또한 ②창고의 위반면적은 620㎡로 수정적용되어야 한다[을 제2호증]. (3) ③창고(250㎡), ⑤창고(150㎡) 일부는 차량(트럭, 지게차 등) 및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이 통로면적은 위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반건축물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③창고, ⑤창고의 통로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부에 해당하여 상기규정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③창고(250㎡), ⑤창고(150㎡)는 무벽 면적비율이 2/4이상 ~ 3/4미만이므로 감산율이 30%이며, 또한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80%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③창고(250㎡) 및 ⑤창고(150㎡)는 무벽 면적비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산율을 30%로 수정적용 가능하나 기초공사 감액여부는 처마 끝에 기초공사를 한 기둥으로 연결되었음이 확인되어 ③창고 ⑤창고 모두 감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 제 4호증] 또한 ③창고의 위반면적은 325㎡로, ⑤창고의 위반면적은 180㎡로 각각 수정적용 되어야 한다.[을 제2호증] (5) ④창고(268㎡)는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 재확인 결과 ④창고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1에 따라 산출비율 80%로 수정적용 가능하다. (6) 수정적용 후 이행강제금액 현장 재확인 결과(위반면적 증가, 무벽구조 확인, 기초여부 확인)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116,663,000원 → 106,777,200원) 가능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65"></img> 나. 공장증설 승인 시 건축허가권자와 협의한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공장증설 승인을 받은 이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자인 ㈜○○○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관련서류(건축허가 의제 신청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공장증설 허가조건에“건축허가를 득하시기 바람”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절차(공장증설승인 → 건축허가 및 준공 → 완료신고 → 공장등록)에 대하여도 안내한바 있다. 그러나 ㈜○○○는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뒤 그 이후 절차(건축허가, 건축준공, 완료신고, 공장등록)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증축한 뒤 2011. 1. 12.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건축허가신청 시 공장총량이 초과되었을 경우 총량 기한까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장증설 허가조건 중“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공장건축허가는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건축허가 시 소진되어 허가는 불가 될 수 있음)”는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할 경우 공장총량이 소진 되어 건축허가가 불가 될 수 있으니 서둘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이지 공장총량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만약 공장총량만을 확인하라는 취지라면 굳이 공장승인 조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안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의제로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공장증설 승인시 건축허가의제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전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고 증설한 건축물을 매입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청구인만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청구인에게 하는 것이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보아도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금액은 시가표준액 및 위반면적이 수정됨에 따라 감액(116,663,000원 → 106,777,200원)가능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보충서면】 4) 2001년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표춘액 산출근거가 되는 위반행위 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2001년 준공 후 바로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사시기를 확인 할 수 없다. 5) 숙소①, 창고②가 “중층”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에 따른 조치계획서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였고, 해당 불법 증축부분을 2층으로 명기하여 도면을 제출하였다.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층의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축물은 명확히 2층 건축물이다. 6) 창고③, 창고⑤는 외부로 노출된 구조로 차량이나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위반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공장”으로 분류되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 현장확인 결과「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는 없었다. 7) 창고③, 창고⑤는 기초공사 없이 기존 아스팔트 위에 단순히‘볼트’를 이용하여 기둥을 고정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창고③, 창고⑤의 처마길이는 6.5미터이고, 기둥은 H형 철골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볼트가 설치되어 있다. 피청구인이‘단순히 볼트’라고 언급한 것은 철골기둥의 기초공사에서 사용하는‘앵커볼트’로서 이는 기초공사 없이 아스팔트 위에 고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69"></img>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로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중 공장설립등의 승인후에 제출하도록 정하여진 서류를 말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장등록승인 신청서, 공장등록증설 신청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8. 공장증설 승인 받은 ㈜○○○로부터 2011. 3. 3.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식품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는 2000. 2. 24. 피청구인에게 공장용지면적 3,130㎡, 제조시설면적 1,400㎡, 부대시설면적 160㎡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았으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조시설면적 838.4㎡, 부대시설면적 110㎡로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가동 196㎡, 나동 158.4㎡, 다동 198㎡, 라동 198㎡, 마동 198㎡, 총 건축면적 948.4㎡로 승인 받았다. 다) 이후 ㈜○○○는 2002. 2. 8. 제조시설 1,883.1㎡, 부대시설 442.3㎡로 공장 증설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소방서장은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므로 가설건축물 적정 여부를 회신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9. 30. 해당 번지 내 신고 된 가설건축물이 없음을 회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5. 10. 27. 1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5. 12. 3.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 5. 위반건축물 철거 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2016. 3. 30.까지), 불법건축물 중 창고 200㎡만 시정완료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22. 위반건축물 부분시정완료 통보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도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71"></img> 바) 청구인은 2016. 6. 2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 후, 2016. 11. 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59"></img> 사) 청구인의 피청구인이 시가표준액 산출이 잘못되어 이행강제금은 아래와 같 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53"></img> 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장 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건축법」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1항제16목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의 축조의 신고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도로부지에 대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 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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