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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년경 ○○시 ○○면 ○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거시설, 농업생산시설(견사),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1.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16,76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지상에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건축법」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씨○○○○○○○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는 적법한 대표자 선임을 위하여 2009. 8. 30. 12:00 서울 ○○○구 ○○동 ○○-○○ 1층에서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당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2) 그 이후 청구인은 서울○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1동, 동식물관련시설 1동, 가설건축물 1동을 축조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형을 받아 확정된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법원에서 청구인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바 있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물과 관련하여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1. 1. 25. ○○경찰서에 청구인이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거시설, 농업생산시설,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제7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축조하여 원시취득한 자이고, 종중의 대표권과 무관하게 이 사건 위반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고발장, 이 사건 처분서, 약식명령, 벌과금납부증명서, 고발관련자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년경 ○○시 ○○면 ○리 ○○○-○ 전 924㎡, 같은 리 ○○○-○ 전 660㎡ 지상에 단독주택 51㎡, 농업생산시설(견사) 96㎡, 가설건축물 18㎡을 건축한 자이다. 나) 서울○부지방법원은 201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기 ○○시 ○○면 관리 ○○○-○ 소재 전 1,584㎡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2.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 단독주택 1동 51㎡, 동식물관련시설(견사) 1동 96㎡,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동 18㎡를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농지법」 제59조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매년 「건축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1.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6. 11. 29. 청구인에게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16,76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서울○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1동, 동식물관련시설 1동, 가설건축물 1동을 축조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법원에서 청구인의 종중 대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건축물과 관련하여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이며, 그 이후에 청구인이 종중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중 대표권의 여부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축물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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