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축물이 행정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것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며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8.5㎡, 조립식판넬 4.5㎡), 컨테이너 1개(27㎡)(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 및 설치한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4. 27. 1차 시정명령과 2015. 6. 1. 시정촉구 명령(2차)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15. 7. 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5. 8. 25. 이행강제금 63,501,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망 ○○○이 1995년경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도로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건물과 바로 인접한 동소 ○○○-○○번지 도로부지를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시 ○○○구 ○○동 ○○○-○○번지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소 ○○○-○○번지 도로는 수리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청구외 남편 망 ○○○은 1995년경 ○○시 ○○○구 ○○동 ○○○-○○번지 건물을 매수한 후 곧바로 이 건물에서 ‘창성카센터’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3. 7.경 사망을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남편 망 ○○○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청구외 ○○○에게 임대를 해주고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납부해 오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수익해 왔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이 ○○시 ○○○구 ○○동 ○○○-○○번지 건물을 ○○○으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시 ○○○구 ○○동 ○○○-○○번지와 동소 ○○○-○○번지의 도로부지가 국가 소유이지만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복 8차선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은 1997. ○○.경 ○○시 ○○○구 ○○동 ○○○-○○번지 면적이 협소하여 동소 ○○○-○○번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카센터로 사용을 해오다가 ○○○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건물을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해주고 있다. 그러던 중 2007년경 ○○시 ○○○구 ○○동 ○○○-○○번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남동생인 망 ○○○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대신 관리하였고,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동생인 망 ○○○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법정 벌금 200만 원을 부과 받자 피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지금까지 청구인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한편, 이 사건 건축물들 일대는 오래전부터 한센인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고, 이 사건 건축물들도 오래전부터 한센인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다가 ○○○이 매수를 하여 그때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해 온 것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들 일대는 한센인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계속 모여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7년경 ○○○이 ○○시 ○○○구 ○○동 ○○○-○○번지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상에 지어진 기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식상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득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까지 해주었다. 피청구인도 이러한 전제에서 묵인, 양해 하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4) 청구인은 남편 ○○○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들을 상속받아 ○○○-○○번지 건물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0만 원을 ○○○-○○번지 건물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70만 원으로 그 임대료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은 과다한 처분이고, 시정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63,501,000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 사건 건축물 일대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계속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내주었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건축물들을 점유하여 온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3. 1. 1. 청구인에게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건설과에서 부과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그 후 2014. 9. 3. ○○시청에서 도유재산 원상복구명령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한 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상복구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4년 말에 지금껏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아오던 ○○시 ○○○구 ○○동 ○○○-○○번지의 진출입로에 ○○ 허가를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변상금 6개월분을 부과하였기에 납부를 하였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이번엔 건설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해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에 ○○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여 지금까지(2015. 7.) 납부하였다. 하루아침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자진 철거하고 이에 불복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청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임대 수익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익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건축법」제79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제8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건축물들 무단증축 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들로 인해 임대수익(임대보증금, 임대료)을 얻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며, 불법건축물에 ○○ 도로사용료·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로사용료·취득세·재산세 납부와는 별개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1997. ○○.경 ○○시 ○○○구 ○○동 ○○○-○○번지 면적이 협소하여 동소 ○○○-○○번지 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사무실, 창고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수익을 수년동안 받고 있다. 「건축법」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 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서, 현장 사진, 2014경기행심1428 사건 재결서, 시정명령서, ㎡당 건물 시가표준액,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건축 및 설치한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4. 27. 1차 시정명령과 2015. 6. 1. 시정촉구 명령(2차)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2015. 7. 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로 청구한 2014경기행심1428 도유재산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에서 인용재결을 받았으며, 사유는 ○○시장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잘못된 법적 근거로 처분을 하여 인용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 상 국유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세정과에서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의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2008. 3.경 피청구인 건축과에서 위 건물을 위법 건축물로 통보를 하여 이를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허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위반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서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5조에서 제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망 ○○○이 1995년경 매입하여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설건축물은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것이고,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도 이를 묵인하고 양해 하에 지금까지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한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위법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외 남편 망 ○○○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건축허가 신청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해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들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 및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들을 불법 건축물로 하여 「건축법」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들의 위반면적에 피청구인 세무과에서 통보받은 각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적정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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