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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사건 건축물의 소유주인데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에 원상복구 시정 명령 및 시정촉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촉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1. 6. 지하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2층 무단 대수선, 2012. 4. 12.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 무단 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11. 18. , 2013. 12. 30. 원상복구 시정 명령 및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1.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5. 1. 5. 35,36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경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지하1층은 용도변경되어 있었으며, 2012. 6.경 옥탑방 증축 및 지상 1층·2층·3층 가구수 분할을 하여 2012. 7.경 위 용도변경,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해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 27,845,000원이 부과되었고, 이후 2015. 1.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도에 비해 2014년도분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아서 2015. 4.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그 회신을 기다리던 중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2015. 4. 9. 발행된 체납고지서가 2015. 4. 13. 송달되어 이 사건 징수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며, 행정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판결, 2006. 6. 9. 선고 98두2621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5. 1. 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 및 고지서를 2015. 1. 7. 송달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2015. 4. 4. 피청구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및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은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 3) 가사 청구인의 청구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이 건축 이행강제금의 체납고지는 처분성이 없어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한 사안에 대하여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98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최초 독촉의 처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15. 4. 9. 최초 독촉은 2015. 4. 13. 송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있다. 4) 이 사건 건물 중 ①지하 1층 용도변경은 1997년 신축 후 바로 행한 것으로 무단용도변경의 시가 표준액 산출 시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적용지수는 그 건물의 경과년수를 산출할 때(1997년)부터 기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부과요율도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1999.5.9.) 이전에 행한 것이므로 현행 적용되고 있는 10/100이 아니라 3/10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산출내역서에는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지수가 잘못 적용되어 있으며, ②청구인이 2012년도에 행한 지상 1·2·3층 대수선(가구분할) 부분은 대수선건물의 신축년도 계산법에 따라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적용되었던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상 연와조(구조번호 3) 해당지수 0.25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2012년도에 비해 6배 이상 과다 산정되었으며, ③ 2012년 증축한 4층 옥탑방은 시멘트 벽돌로 된 것으로 구조지수가 연와조(구조번호 5)의 구조지수(0.93)가 아니라 시멘트 벽돌조(구조번호 7)의 구조지수(0.83)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잘못 적용되어 10.8%가 과다 부과된 것으로, 이와 같이 2012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12.6.21, 2012.7.31., 2014.11.23.)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이 없었고 위반부분을 시정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2015. 4. 2.에 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은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 행정심판 청구서로 볼 수 없으며, 의견제출서의 내용에 부과취소를 구하는 내용 및 행정심판 신청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12. 31.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우편물을 2015. 1. 8. 송달 받은 후 90일이 도과된 2015. 6. 2.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이며, 가사 이행강제금 산출착오로 경미한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가 된다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취소가 불가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2015. 1. 5. 이 사건 부과 처분 후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아 2015. 4. 9. 납부 독촉을 한 것인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납부 독촉과 논리적으로 별개의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두고 납부 독촉 처분일을 기준하여 행정심판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이미 납무 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시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 무단 용도변경 위반 부분은 2012년도 위반으로 공사 중일 때 단속 적발되어 행위년도를 2012년으로 적용하고 용도변경 부과요율 10/100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지상 1층·2층·3층 대수선(가구분할) 위반 부분의 이행강제금 산출 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곱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수선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대수선의 경우의 이행강제금 요율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피청구인이 산정한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다만, 2012년·2014년 시가표준액 산출 내역 중 4층 옥탑 구조지수 적용에 대하여 2012년 출장복명서(현장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 현재 조적조(시멘트벽돌)로 추정되어 시가표준액 산출 중 구조지수를 연와조 구조로 산출한 것은 일부 착오이나,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단지 일부 구조지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5) 따라서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 청구인 건물 지하1층 무단용도변경, 지상 2층·3층 대수선(주택 가구분할), 옥탑(4층) 무단증축 위반 부분의 건축 이행강제금 산출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위법함이 없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89"></img>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체납고지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민원회신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1. 6. 지하1층 무단 용도변경 및 지상 1·2층 무단 대수선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2. 4. 24. 이행강제금 3,775,000원이 부과되었고, 2012. 4. 12.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 무단 증축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2. 9. 17. 이행강제금 24,070,000원이 부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13. 11. 18., 2013. 12. 30.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1. 23. 처분의 사전통지 후, 2015. 1. 5.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2015. 4. 2.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15. 4. 2.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 의견제출서의 ‘제출취지’에는 “2012년분 및 2014년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잘못 산정된 것을 정정하여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제출원인’ 중 사건 경위에는 “위 용도변경, 대수선 및 증축에 대하여 2012. 7.경 건축이행강제금 27,845,000원이 부과되었고, 2014. 12.경 35,948,000원의 부과예고를 통지받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먼저, 본안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5. 1. 5. 이 사건 부과 처분 시 행정심판청구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에도 청구기한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2015. 4.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15. 6.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 처분이 2015. 1. 5. 있었고 청구인에게 2015. 1. 8. 송달 확인이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 제기 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2015. 4. 2. 제출한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 시 제출하는 의견제출서로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 중 제출원인을 보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임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2015. 4. 2.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하고 지연 제출된 것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5. 4. 9. 이 사건 징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98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제28조 및 제82조, 「국세징수법」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4507판결 참조), 2015. 4. 9. 이 사건 징수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4. 12.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독촉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징수 처분인 독촉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이 사건 원래의 부과처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 사건 징수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사건 징수 처분한 것은 하자가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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