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함)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임기연장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대학교는 그 정관에 인천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외에도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인천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정관에서 그 임기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연장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임기가 계속하여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사의 임기와 같이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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